같은 1억 원이라도 한 해의 비용이 되느냐, 자산으로 잡혀 수년에 걸쳐 감가상각되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테리어·설비 공사비는 조사 단골 항목입니다.
구분 기준
| 구분 | 대표 예 | 처리 |
|---|---|---|
| 자본적 지출 | 증축, 개축, 설비 증설, 용도 변경, 엘리베이터·냉난방 신설, 내용연수를 늘리는 개량 | 자산에 가산 후 감가상각 |
| 수익적 지출(수선비) | 도배·페인트, 소모품 교체, 파손 부분 수리, 정기 점검 | 지출한 해 비용 |
소액 수선 특례: 개별 자산별 사업연도 수선비가 600만 원 미만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말 장부가액의 5% 미만이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고, 3년 미만 주기로 반복되는 지출도 비용으로 봅니다(시행령). 감가상각 방법은 감가상각비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오류 추징 구조
예: 임차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비 1억 원을 한 해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자본적 지출로 판정되면, 자산으로 계상하고 내용연수 5년 정액법이면 첫해 상각 한도는 2,000만 원입니다. 나머지 8,000만 원은 손금불산입되어 소득이 늘고, 법인세와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다만 부인된 금액은 이후 연도 상각비로 되돌려 받는 구조이므로 일시적 차이입니다. 이 구조는 법인세법 제23조의 감가상각비 손금 한도 계산과 맞닿아 있습니다.
대비 서류
- 공사 계약서, 견적서, 설계도·공사 내역서(철거·신설 구분)
- 공사 전후 사진, 자산 관리대장
- 공사별 처리 기준(수선비/자본적 지출) 판단 메모
자주 묻는 질문
자본적 지출과 수선비는 어떻게 다른가요?
자산의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증축, 설비 개량, 용도 변경 등)은 자본적 지출로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해 감가상각하고, 원상 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바로 비용 처리합니다.
소액 수선은 모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개별 자산별로 사업연도 수선비가 600만 원 미만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말 장부가액의 5% 미만인 경우, 또는 3년 이상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은 시행령에서 확인하세요.
자본적 지출을 비용 처리하면 어떻게 추징되나요?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 중 자산으로 봐야 할 부분을 손금에서 빼고, 그 자산의 감가상각 한도 안에서만 비용을 인정합니다. 그 결과 소득이 늘어 법인세·소득세와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