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 — 자산별 내용연수, 정액법·정률법 계산과 100만 원 이하 즉시 경비

세금 신고 · 2026.07.18 ·

사업용 자산을 사면 그 값을 산 해에 한꺼번에 경비로 처리할 것 같지만, 세법은 여러 해에 걸쳐 쓰는 자산은 쓰는 기간에 나눠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정합니다. 이것이 감가상각비이고, 나누는 기간이 내용연수입니다.

자산별 기준내용연수

자산기준내용연수 (신고 가능 범위)상각방법
철골·철근콘크리트 건물 등40년 (30~50년)정액법
연와조·목조 등 그 밖의 건물20년 (15~25년)정액법
차량·운반구, 공구·기구·비품5년 (4~6년)정률법 원칙, 정액법 선택 가능
기계장치업종별 5~20년정률법 원칙, 정액법 선택 가능
업무용승용차 (특례)5년정액법 강제
영업권·소프트웨어 등 무형자산자산별 법정 연수정액법

범위 안에서 내용연수를 정하려면 첫 사업연도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계산 예시 — 비품 1,000만 원

연차정액법 (5년)정률법 (5년, 상각률 0.451)
1년차200만 원451만 원
2년차200만 원247만 6천 원
3년차200만 원135만 9천 원
4년차200만 원74만 6천 원
5년차200만 원41만 원 (남은 약 50만 원은 이후 처분·폐기 시 정리)

정률법은 초기에 비용이 크게 잡히고 갈수록 줄어듭니다. 개업 초기 소득이 적은 해에는 큰 상각이 오히려 의미가 적을 수 있으므로 방법 선택 시 소득 흐름을 함께 봐야 합니다. 연중에 취득하면 첫해 상각액은 사용한 월수만큼만 계산합니다.

바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경우

  • 소액자산: 거래 단위별 취득가액 100만 원 이하 (단, 그 사업의 고유 업무로 대량 보유하는 자산이나 사업 개시·확장 때 일괄 취득한 자산은 제외)
  • 단기 사용 자산: 어업용 그물, 영화필름, 공구·가구·전기기구 등 시행령으로 정한 자산
  • 소액 수선비: 개별 자산별로 연간 600만 원 미만이거나 직전 장부가액의 5% 미만인 수선비 등

즉시 비용 처리도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해야 인정됩니다. 100만 원을 넘는 노트북·가구를 쪼개서 결제하는 것은 거래 단위가 같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주의할 점

  • 감가상각은 장부에 계상한 범위에서만 인정되는 임의상각 — 추계신고를 하면 감가상각비를 별도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 업무용승용차는 5년 정액법 강제 상각, 감가상각비 연 800만 원 한도 — 사장님 차량 경비처리 참고
  •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면 처분손익이 생기며, 복식부기의무자는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건물·토지 등 양도소득 대상 제외).
  • 인테리어처럼 건물에 붙는 공사비는 수선비가 아니라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자산에 더해 상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인테리어·설비 공사비 처리

자주 묻는 질문

노트북이나 의자도 감가상각해야 하나요?

거래 단위별 취득가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산은 산 해에 바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00만 원을 넘으면 비품으로 등록하고 내용연수(기준 5년, 4~6년 중 신고)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고유 업무 성질상 대량 보유하는 자산 등은 예외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감가상각을 안 해도 되나요?

개인사업자의 감가상각은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한 범위에서 인정되는 임의상각이라, 상각범위액 안에서 얼마를 계상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용승용차는 5년 정액법으로 매년 상각해야 하고, 소득에 맞춰 상각액을 들쭉날쭉 조정하면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액법과 정률법은 마음대로 고를 수 있나요?

건물과 무형자산은 정액법으로 정해져 있고, 그 밖의 유형자산(기계장치·비품·차량 등)은 정률법이 기본이며 정액법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정한 방법은 원칙적으로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가상각비 내용연수 정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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