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안 써도 신고는 해야 한다 — 단순·기준경비율 vs 장부, 뭘로 신고할까

세금 신고 · 2026.07.15 (2026.09.09 개정) ·

"장부를 하나도 안 썼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답은 ‘가능하다’입니다. 국세청은 장부·증빙이 없는 사업자를 위해 수입금액에 정해진 경비율을 곱해 소득금액을 ‘추정’하는 추계신고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추계신고는 기장신고보다 대체로 세금이 불리하고, 신고 방식도 여러 가지라 ‘나는 무엇으로 신고해야 하는지’부터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신고 전체 흐름부터 보려면

신고 대상·기한·계산 흐름은 종합소득세 신고 완전정리에서, 유형별 안내는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신고 방식은 4가지 — 결정 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은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간편장부 · 복식부기 4가지입니다. 앞의 둘은 장부 없이 경비율로 추정하는 ‘추계’, 뒤의 둘은 실제 경비를 장부로 계산하는 ‘기장’입니다. 아래 순서로 좁혀 갑니다.

  • 1. 복식부기 의무자인가?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도소매 3억, 제조·음식·숙박 1.5억, 서비스업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 추계로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 + 비교소득금액 배율 페널티가 붙습니다.
  • 2. 단순경비율 대상인가?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도소매 6,000만·제조 등 3,600만·서비스업 등 2,400만 원) 미만이거나 신규사업자면 단순경비율 사용 가능. (의료·법무·세무 등 전문직, 현금영수증 의무 미가입자 등은 제외)
  • 3. 실제 경비가 경비율보다 큰가? — 임차료·인건비·재료비·이자가 많아 실제 경비율이 국세청 경비율을 넘으면 간편장부(또는 복식부기)가 유리합니다. 아래 ‘장부가 유리한 순간’ 참고.
  • 4. 적자(결손)를 이월하고 싶은가? — 추계신고는 결손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업 초기 적자를 다음 해로 넘기려면 반드시 장부신고.
방식누가경비 인정장부결손금
단순경비율소규모·신규 (기준수입 미만)수입 × 단순경비율불필요불인정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대상 아님 + 무기장주요경비 증빙 + 수입 × 기준경비율불필요(증빙 필요)불인정
간편장부복식부기 의무 아닌 사업자실제 필요경비 전부간편장부인정
복식부기기준수입 이상 or 자발적실제 필요경비 전부복식부기인정

추계신고의 두 가지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은 크게 장부에 의한 신고와 추계 신고로 나뉘고, 추계 신고는 다시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나뉩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 — 매출에 정해진 비율만 곱하면 끝

단순경비율은 신규사업자이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도소매업 등 6,000만 원, 제조업 등 3,600만 원, 서비스업 등 2,4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단, 의료업·수의업·약사업 등과 변호사업·세무사업 등 사업서비스업,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 미가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이력이 있는 사업자 등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준경비율 — 실제 주요경비를 뺀 후 나머지에만 낮은 비율 적용

기준경비율은 장부 없이 신고하지만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등 ‘주요경비’는 실제 지출 증빙으로 인정받고, 나머지 경비만 정해진 낮은 비율(기준경비율)로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계산이 다소 복잡한데, 두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합니다.

소득금액 = min(①기준소득금액, ②비교소득금액)

① 기준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1/2)]
② 비교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계산 예시로 이해하기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해당연도 수입금액이 1억 2,000만 원, 기준경비율 20%, 단순경비율 75%, 간편장부대상자(배율 2.8배)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합계액이 6,800만 원이고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다면,

  • ① 기준소득금액 = 1억 2,000만 원 - 6,800만 원 - (1억 2,000만 원 × 20%) = 2,800만 원
  • ② 비교소득금액 = {1억 2,000만 원 - (1억 2,000만 원 × 75%)} × 2.8 = 8,400만 원

둘 중 작은 금액인 2,800만 원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반대로 주요경비 합계액이 1,000만 원으로 적다면 ① 8,600만 원, ② 8,400만 원 중 작은 8,400만 원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이처럼 증빙을 얼마나 갖췄는지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장부가 유리한 순간 — 경비율 손익분기

추계와 기장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내 실제 경비율(실제 경비 ÷ 수입)이 국세청 경비율보다 큰가로 판단합니다.

  • 실제 경비율 < 국세청 경비율 → 경비율이 실제보다 경비를 많이 인정 → 추계(단순경비율)가 유리
  • 실제 경비율 > 국세청 경비율 → 실제 쓴 돈을 다 반영하는 간편장부·복식부기가 유리

예를 들어 업종 단순경비율이 65%인데, 임차료·인건비·재료비를 합친 실제 경비가 수입의 80%라면, 추계로는 65%만 인정받아 15%p만큼 소득이 부풀려집니다. 이 경우 간편장부를 쓰면 그 15%p에 세율(6~45%)을 곱한 만큼 세금을 덜 냅니다. 반대로 실제 경비가 수입의 40%뿐이라면 단순경비율 65%가 훨씬 유리합니다.

정확한 내 업종 경비율은 경비율 조회에서 확인하고, 계산식은 추계소득금액 계산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기장이 의무인지 여부는 기장의무 기준에서 정리했습니다.

무기장으로 추계신고하면 치르는 비용

장부를 쓸 수 있는데도 안 쓰고 추계로 신고하면 다음 불이익이 따릅니다.

  • 무기장가산세 — 산출세액의 20%(간편장부대상자는 소규모 제외).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하면 무신고로 보아 더 큰 가산세.
  • 비교소득금액 배율 — 기준경비율 추계 시 단순경비율 기준 소득금액에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를 곱해 비교하므로, 실제보다 소득이 크게 잡히기 쉽습니다.
  • 결손금·이월결손금 불인정 — 적자를 다음 해로 넘기지 못합니다.
  • 각종 세액공제 제한 — 기장세액공제(간편장부 20%) 등을 받지 못합니다.

자세한 가산세는 무기장가산세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추계신고는 결손금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는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므로 결손금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요경비와 기타경비 합계가 수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매출은 많은데 실제로는 적자인 사업자라면 추계신고보다 기장신고가 유리할 수 있으니 미리 따져봐야 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단순경비율로 임의 신고할 수 없습니다 — 적발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② 반대로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원한다면 기준경비율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③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증빙을 얼마나 갖췄는지가 세금 차이를 만드므로, 영수증과 계약서는 반드시 보관하세요.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계산이 어렵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에서 유형별 안내와 무료 계산기를 확인하고, 매달 기장 없이 5월 신고만 대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권지현 세무사가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장부 중 가장 유리한 방식을 직접 계산해 드립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계신고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간편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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