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채움 신고, 그대로 내면 손해인 5가지 경우

세금 신고 · 2026.09.09 ·

국세청이 수입·경비·세액을 미리 계산해 ‘이대로 내세요’라고 보내주는 것이 모두채움 신고입니다. 클릭 몇 번이면 끝나 편리하지만, 모두채움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최소한의 계산일 뿐 ‘당신이 낼 수 있는 가장 적은 세금’이 아닙니다. 그대로 냈다가 손해 보는 대표적인 5가지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먼저 볼 것

내 안내문 유형(S~G)이 무엇인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완전정리, 신고 전체 흐름은 종합소득세 신고 완전정리에서 확인하세요.

모두채움이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작아 단순경비율 대상이 되는 납세자(주로 신고안내문 F·G 유형)에게 국세청이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해 소득금액과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내는 서비스입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만 하면 신고가 끝납니다. 편리하지만, 아래에 해당하면 그대로 내면 안 됩니다.

그대로 내면 손해인 5가지 경우

1. 실제 경비가 단순경비율보다 크다

임차료·인건비·재료비·이자를 합친 실제 경비율이 국세청 단순경비율을 넘으면, 장부(간편장부)나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때 소득금액이 줄어 세금이 훨씬 적어집니다. 모두채움은 이 차이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2. 소득공제·세액공제가 빠져 있다

기부금, 연금저축·노란우산공제 납입액, 새로 생긴 부양가족, 월세 세액공제 등은 모두채움에 자동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확인 화면에서 직접 추가해야 세금이 줄어듭니다.

3. 사업 첫해라 적자다

모두채움은 단순경비율로 계산하므로 결손(적자)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초기 투자로 실제로는 적자인데 그대로 내면,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는 이월결손금을 못 만들어 이후 세금까지 손해입니다.

4. 여러 소득 중 일부만 잡혔다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 기타소득, 임대소득 등이 있는데 모두채움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누락 신고가 됩니다. 나중에 확인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반대로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이 빠져 있으면 환급을 놓칩니다.

5. 창업 세액감면·이월결손금 대상이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청년창업 감면, 과거의 이월결손금 공제 등은 별도 서식으로 신청해야 하며 모두채움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하는데 그대로 내면 감면분을 통째로 놓칩니다.

그럼 모두채움이 괜찮은 경우는?

  • 3.3%만 떼이는 단일 프리랜서 소득이고
  • 임차료·인건비 같은 큰 경비가 거의 없고
  • 기부금·연금저축 등 추가할 공제가 없고
  • 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이 넘어 적자 이월이 필요 없다면

이 경우는 모두채움 내용을 확인하고 그대로 제출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모두채움에서 다른 방식으로 바꾸는 법

홈택스 모두채움 화면에서 ‘정기신고(일반신고)로 전환’을 누르면 사업소득 명세를 직접 입력하는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장부신고나 기준경비율로 다시 계산하고, 공제·감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화면 조작은 홈택스 셀프신고 따라하기,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단순·기준경비율 vs 장부를 참고하세요.

헷갈리면 30초 체크

임차료·인건비·재료비를 합치면 수입의 절반을 넘나요?
작년에 사업을 새로 시작했거나 적자였나요?
기부·연금저축·노란우산에 돈을 냈나요?
사업 말고 다른 소득(근로·임대·기타)이 있나요?

하나라도 ‘예’라면 모두채움을 그대로 내기 전에 장부·공제를 반영한 계산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두채움 종합소득세신고 단순경비율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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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채움, 그대로 내기 전에 한 번만 비교하세요

장부·공제를 반영하면 더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권지현 세무사가 직접 계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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