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은 연말정산이 끝나면 "올해 세금 신고는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부분은 맞지만, 부업 소득이나 연금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연금소득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리했습니다.
근로소득 —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경우와 아닌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을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73조). 아래에 해당하면 5월에 따로 신고합니다.
-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고 한 곳에서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사업소득(부업·프리랜서 3.3%), 기타소득(연 300만 원 초과 또는 종합과세 선택),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 중도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아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 연말정산 때 빠뜨린 의료비·기부금 등 공제를 반영하려는 경우 (5년 이내 경정청구도 가능)
연금소득 —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 구분 | 대상 | 과세 방식 |
|---|---|---|
| 공적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 연금공단 원천징수 + 다음 해 1월 연말정산 |
| 사적연금 ≤ 연 1,500만 원 | 연금저축·IRP·퇴직연금의 연금 수령분(퇴직소득 연금수령분 제외) | 나이별 3~5% 원천징수로 종결(분리과세), 종합과세 선택 가능 |
| 사적연금 > 연 1,500만 원 | 위와 같음 |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 선택 |
|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 | IRP로 옮긴 퇴직금 | 퇴직소득세의 70%(10년 초과 수령분 60%, 20년 초과 50%)로 분리과세 |
사적연금 원천징수율은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이며 종신계약 연금은 3%입니다(지방소득세 별도).
예시 — 사적연금 연 1,800만 원
65세, 다른 종합소득이 사업소득 3,000만 원인 사람이 연금저축에서 연 1,800만 원을 연금으로 받으면 1,500만 원을 넘으므로 선택해야 합니다.
- 15% 분리과세: 1,800만 원 × 15% = 270만 원 (사업소득은 따로 기본세율)
- 종합과세: 연금소득금액(연금소득공제 후)을 사업소득과 합쳐 기본세율 — 다른 소득이 적어 15% 이하 구간이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다른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5월 신고 때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비교하세요.
수령 계획 팁
- 퇴직금은 일시금보다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30~50% 줄어듭니다.
- 연금저축은 연 1,500만 원 안에서 나눠 받으면 3~5% 저율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습니다.
- 연금 외 수령(중도 인출)은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으니 주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직장인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두 곳 이상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 정산하지 않았거나, 사업·기타·임대소득이 있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때 빠뜨린 공제는 5월 신고나 5년 이내 경정청구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IRP 연금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받는 사적연금은 연 1,500만 원 이하면 나이에 따라 3~5%(종신형 3%)로 원천징수하고 끝나는 분리과세가 기본이고, 원하면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500만 원을 넘으면 전액 종합과세하거나 15% 분리과세 중 선택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4조의4).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는 부분은 이 한도와 별개입니다.
국민연금도 신고해야 하나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연금공단이 매월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1월 연말정산을 하므로, 공적연금만 있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함께 합산해 5월에 신고합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