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은 대표자 인출금처럼 명목이 불분명하게 나간 돈입니다. 법인이 이자도 받지 않으면 법인 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보아 세법이 이자를 대신 계산해 과세합니다.
세 가지 세금 효과
| 구분 | 내용 | 근거 |
|---|---|---|
| 인정이자 익금산입 |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이자로 대여하면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더함 | 법인세법 제52조 |
| 소득처분 | 이자를 받지 않았다면 귀속자(대표자)에게 상여 등으로 처분 → 소득세·건강보험료 영향 | 제67조 |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대응하는 차입금 이자는 손금불산입 | 제28조 제1항 제4호 |
적정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이고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할 수 있는 등 시행령이 정합니다. 해당 연도 이율은 시행규칙에서 확인하세요.
누락이 생기는 경로
- 대표자 개인 지출·세금 납부를 법인 자금으로 처리하고 가지급금으로만 남김
- 임직원·가족에게 대여하고 이자 약정이 없음
- 가지급금 잔액이 쌓이는데 인정이자 계산서를 작성하지 않음
대비와 정리
- 대여 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와 이자 약정, 이자 수취 증빙을 갖추세요.
- 가지급금을 줄이는 방법: 급여·상여·배당으로 상환, 퇴직금 재원 활용, 이자 지급 후 상환
- 구조와 위험은 대표 대여금(가지급금) 위험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지급금이면 무조건 인정이자가 부과되나요?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로 대여해 법인의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입니다(법인세법 제52조). 대여 시 시가(적정 이자율)로 이자를 받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인정이자를 내면 그걸로 끝인가요?
인정이자는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를 받지 않았다면 귀속자에게 상여·배당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소득세가 따릅니다. 또한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이 있으면 차입금 이자 일부가 손금불산입됩니다(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지급금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상환(급여·배당·퇴직금 재원 활용 등), 적정 이자 수취, 상여 처분 후 정리 등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세금 효과가 다르므로 금액과 원인에 맞춰 선택해야 합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