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현금영수증을 달라고 안 했으니 괜찮겠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라면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소비자를 주로 상대하는 일정 업종은 손님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어기면 거래금액의 20%라는 큰 가산세가 붙습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
누가, 언제, 얼마부터
| 구분 | 내용 |
|---|---|
| 대상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 |
| 기준 금액 | 건당 거래금액(부가세 포함) 10만 원 이상 |
| 발급 기한 | 현금(계좌이체 포함)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
| 상대방 정보를 모를 때 |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발급 |
| 가맹점 가입 기한 |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 (수입금액 요건 등 일부는 해당 달 말일부터 3개월) |
주요 의무발행업종
- 전문직: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
- 병·의원: 일반·치과·한의원, 동물병원 등 (건강보험 급여 대상분 등 일부 제외)
- 교육: 학원, 교습소, 운전학원, 골프 연습장 등
- 생활 서비스: 예식장, 장례식장, 부동산중개업, 인테리어·실내건축, 피부·체형관리, 미용, 이사, 자동차 수리 등
- 업종은 시행령 개정으로 해마다 추가되므로 매년 1월 홈택스 공지를 확인하세요.
어기면 생기는 일
| 위반 | 가산세 |
|---|---|
|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미발급(10만 원 이상) | 미발급 금액의 20% (10일 이내 자진 신고·발급 시 10%) |
| 가맹점 가입 대상인데 미가입·지연 가입 | 미가입 기간 수입금액의 1% |
| 발급 거부·사실과 다른 발급 (건당 5천 원 이상, 신고로 통보된 경우) | 해당 금액의 5% (건당 최소 5천 원) |
근거: 소득세법 제81조의9.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를 지키지 않은 과세기간에는 창업중소기업 감면 등 주요 세액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예: 인테리어 업체가 현금 500만 원 공사대금을 받고 발급하지 않았다가 소비자 신고로 적발되면 가산세만 100만 원입니다.
세금계산서와 겹칠 때
- 상대방이 사업자이고 세금계산서(면세는 계산서)를 발급했다면 현금영수증은 발급하지 않습니다.
- 실수로 둘 다 발급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때 현금영수증분을 매출에서 빼야 매출이 두 번 잡히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 사업자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하면 됩니다.
실무 팁
- 계좌이체 입금이 들어오면 그날 바로 홈택스·카드단말기로 발급하는 습관 들이기
- 계약금·중도금·잔금처럼 나눠 받는 경우 받을 때마다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분도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1.3%) 대상이라 부가세 부담을 줄여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님이 현금영수증을 원하지 않으면 안 끊어도 되나요?
의무발행업종이라면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는 손님이 원하지 않아도 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손님 정보를 모르면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면 됩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의무발행업종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착오나 누락으로 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거나 발급하면 10%로 줄어듭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9). 의무 위반이 반복되면 세액감면도 배제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로 받아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요?
네. 현금영수증에서 말하는 현금에는 계좌이체·무통장입금도 포함됩니다. 카드로 결제받았거나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급한 거래는 현금영수증을 따로 발급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