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면 기부금 영수증을 챙기는 분이 많지만, 기부금은 어디에 냈는지와 내 소득이 무엇인지에 따라 한도와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부금 종류
| 종류 | 예시 | 사업자 필요경비 한도 |
|---|---|---|
| 특례기부금 | 국가·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사립학교·병원 등 법정 기관 |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100% |
| 일반기부금 |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종교단체 등 |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특례기부금) × 30% (종교단체는 10%) |
| 정치자금기부금 | 정당, 후원회 | 10만 원까지 100/110 세액공제, 초과분은 특례기부금처럼 |
| 고향사랑기부금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 연 2,000만 원까지, 아래 공제율 |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34조와 법인세법 제24조, 시행령으로 정해집니다.
사업자 vs 근로자 처리 방식
-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 필요경비로 산입 → 내 한계세율만큼 세금 감소
-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 기부금세액공제(1천만 원 이하 15%, 초과분 30% 등)
- 사업자라도 근로소득이 함께 있으면 둘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지만, 같은 기부금을 이중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 (2025년 개정 반영)
| 기부 금액 구간 | 세액공제 |
|---|---|
| 10만 원 이하 | 기부액 × 100/110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전액) |
|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 초과분 × 40% |
| 2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 초과분 × 15% (특별재난지역 기부 30%) |
예: 30만 원을 기부하면 9만 909원 + 4만 원 + 1만 5천 원 = 약 14만 6천 원(지방소득세 포함 약 16만 원)을 돌려받고, 기부액의 30% 이내 답례품도 받습니다. 사업자는 10만 원까지는 위 세액공제, 초과분은 필요경비로 처리합니다(조특법 제58조).
한도 초과분은 10년 이월
필요경비 한도를 넘은 특례·일반기부금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분은 해당 연도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합니다. 장부로 신고해야 이월 관리가 가능하므로 추계신고 사업자는 이 혜택을 쓰기 어렵습니다.
영수증과 단체 확인
- 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영수증(전자기부금영수증 포함)이 필요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대부분 올라옵니다.
- 일반기부금단체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 낸 돈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기부 전에 홈택스 "공익법인 공시"나 해당 단체에 지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 사실과 다른 영수증을 받으면 공제가 부인되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향사랑기부금은 얼마까지, 얼마나 돌려받나요?
연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10만 원까지는 기부액의 100/110(지방소득세 포함 전액), 10만 원 초과 20만 원까지는 40%, 20만 원 초과분은 15%(특별재난지역 30%)를 세액공제받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사업자는 10만 원 초과분을 필요경비로 처리합니다. 답례품(기부액의 30% 이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기부금을 왜 세액공제가 아니라 필요경비로 처리하나요?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는 기부금을 사업소득금액 계산 때 필요경비로 넣습니다(소득세법 제34조).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으면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같은 기부금을 경비와 세액공제로 이중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한도를 넘은 기부금은 버려지나요?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 중 한도를 넘어 필요경비에 넣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이월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34조 제5항).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