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음식점 사장님 세금 가이드

배달앱 수수료부터 의제매입세액공제까지. 매장 형태와 매출 구조에 맞춘 절세 포인트를 안내합니다.

주방은 불맛으로 승부해도, 장부는 숫자로 승부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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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현금으로 결제하는 손님이 현금영수증을 원하지 않으면 안 끊어줘도 되나요?

안 됩니다. 음식점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라면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사업자가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손님 요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발급을 생략하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홀 매출뿐 아니라 배달·포장 결제 중 현금 결제 건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결제수단별로 빠짐없이 챙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당·음식점의 매출 구조 특징

홀 매출 + 포장·배달 매출이 채널별로 분산되어 집계가 복잡함
배달앱 정산은 실제 입금액이 수수료·프로모션 차감 후 금액이라 매출 누락 오인 발생
현금 매출도 카드·배달앱 매출과 함께 국세청 교차 확인 대상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발행액 1.3%, 간이과세자는 2.6%, 연 1,000만 원 한도) 대상, 직전연도 수입금액 7.5억 원 초과 시 성실신고확인대상
아르바이트·주방보조 일급은 1일 15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만 원천징수(실효세율 약 2.7%)

핵심 경비 처리 항목

식자재비(육류·수산물·채소 등 원가)
배달앱 중개수수료·결제대행수수료
포장용기·일회용품비
주방설비·냉장고 등 감가상각
홀·주방 아르바이트 인건비

음식점만의 절세 포인트 — 의제매입세액공제

다른 업종엔 없는 음식점 전용 부가세 환급 제도입니다

면세 농수산물 매입, 부가세 없이 사왔어도 공제됩니다

채소·수산물·축산물처럼 부가세가 면제된 원재료를 사서 조리·판매하면,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했어도 매입가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음식점업자는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에서 9/109의 우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증빙 없이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전통시장·수산시장 등에서 현금으로 식자재를 사면서 영수증을 안 챙기는 경우가 많은데, 계산서·카드영수증·현금영수증 중 하나는 반드시 받아 보관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에는 매출 규모에 따른 한도도 있어 매입만 많다고 전액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사에만 집중하세요, 세금은 저희가 챙깁니다

식당·음식점 업종 특성을 아는 권지현 세무사가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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