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현금으로 결제하는 손님이 현금영수증을 원하지 않으면 안 끊어줘도 되나요?
안 됩니다. 음식점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라면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사업자가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손님 요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발급을 생략하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홀 매출뿐 아니라 배달·포장 결제 중 현금 결제 건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결제수단별로 빠짐없이 챙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당·음식점의 매출 구조 특징
핵심 경비 처리 항목
음식점만의 절세 포인트 — 의제매입세액공제
다른 업종엔 없는 음식점 전용 부가세 환급 제도입니다
면세 농수산물 매입, 부가세 없이 사왔어도 공제됩니다
채소·수산물·축산물처럼 부가세가 면제된 원재료를 사서 조리·판매하면,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했어도 매입가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음식점업자는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에서 9/109의 우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증빙 없이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전통시장·수산시장 등에서 현금으로 식자재를 사면서 영수증을 안 챙기는 경우가 많은데, 계산서·카드영수증·현금영수증 중 하나는 반드시 받아 보관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에는 매출 규모에 따른 한도도 있어 매입만 많다고 전액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업종에 따라 세무 포인트가 다릅니다
운영하시는 업종을 선택하면 해당 업종에 맞춘 전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식·백반집
의제매입세액공제 극대화, 다회전 매출 관리
집밥 같은 한 끼를 차려드려도, 장부는 빈틈없이 차려드립니다
고기집·구이전문점
육류 원가율 관리, 환풍·덕트 시설 감가상각
고기는 바싹 구워드려도, 세금은 타지 않게 미리 챙겨드립니다
분식점·김밥전문점
조리식품 부가세 과세 구분, 배달 비중 관리
한 줄 김밥도 정성껏 말아드려도, 세금 신고는 새어나가지 않게 챙겨드립니다
배달전문점(공유주방)
공유주방 임대료, 매장없는 사업자등록
주방은 나눠 써도, 세금 신고는 저희가 오롯이 챙겨드립니다
주점·호프집
주류 매입세액공제, 유흥주점 개별소비세 구분
한잔은 편하게 채워드려도, 세금 신고는 빈틈없이 채워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