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1년을 두 과세기간으로 나눠 신고합니다. 2026년 2기(7~12월) 확정신고 기한은 2027년 1월 25일입니다.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다시 대조하고 놓치기 쉬운 공제를 챙겨야 가산세 없이, 낼 세금은 줄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과 일정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입니다. 개인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가 1억 400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가 되고(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법인은 모두 일반과세자입니다.
| 과세기간 | 개인 일반과세자 | 법인 |
|---|---|---|
| 1기 예정 (1~3월) | 4월 예정고지·납부(직전 기 납부세액의 50%) | 4월 25일 예정신고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 |
| 1기 확정 (1~6월) | 7월 25일 확정신고 | 7월 25일 확정신고 |
| 2기 예정 (7~9월) | 10월 예정고지·납부 | 10월 25일 예정신고 |
| 2기 확정 (7~12월) | 다음 해 1월 25일 확정신고 | 다음 해 1월 25일 확정신고 |
예정고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부진하거나(공급가액·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 미만) 설비 투자로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개인도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48조). 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합니다.
납부세액 계산 순서
- ① 매출세액 = 과세 공급가액 × 10% (수출 등 영세율 매출은 0%)
- ②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등으로 받은 사업 관련 매입의 부가세 (불공제 항목 제외)
- ③ 의제매입세액 등 = 음식점·제조업 등이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쓴 경우 업종별 공제율로 계산한 금액(제42조)
- ④ 경감·공제세액 =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직전 연도 공급가액 3억 원 미만 개인, 연 100만 원 한도, 2027년까지) 등
- ⑤ 예정고지·예정신고 세액 차감 후 가산세를 더하면 납부(환급)할 세액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다음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제39조).
-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틀린 매입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가사용 등)
- 비영업용 승용차(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의 구입·임차·유지비 — 경차·9인승 이상 승합 등은 공제 가능
-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와 유사 비용
- 면세사업 관련 매입, 토지 관련 매입
-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 — 단,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매입은 공제
가산세 — 세금계산서 관련
| 위반 유형 | 가산세 |
|---|---|
| 발급시기 경과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지연발급) | 공급가액의 1% |
| 확정신고기한까지 미발급 | 공급가액의 2% |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다음 날 이후 확정신고기한까지) | 공급가액의 0.3% |
|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 공급가액의 0.5% |
| 실제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수취(가공) | 공급가액의 4% |
| 타인 명의로 발급·수취(위장), 공급가액 과다 기재 | 공급가액의 2% |
여기에 신고 자체를 하지 않거나 적게 하면 국세기본법상 무신고(20%)·과소신고(10%)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시행령 이자율, 하루 0.022% 수준)가 따로 붙습니다.
신고 전 체크리스트
-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조회 내역과 장부를 대조했는가 (특히 12월 말 거래의 공급시기)
-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분 중 공제 가능 매입을 빠짐없이 반영했는가 (불공제 업종·항목 제외)
-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매입을 반영했는가
-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합계로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를 계산했는가
- 예정고지로 이미 낸 세액을 차감했는가
- 설비 투자가 컸다면 조기환급 신고를 검토했는가
간이과세자와의 차이는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1기(1~6월)는 7월 25일, 2기(7~12월)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합니다.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10월에 예정고지서를 받아 납부하고, 법인은 원칙적으로 4월·10월 25일에 예정신고를 합니다.
예정고지 세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로 고지되며,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사업이 부진해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이 많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영수증 발급 업종 개인사업자(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이하)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의 1.3%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 1,000만 원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제46조). 공제액은 납부할 세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발급시기가 지난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그때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2%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다음 날까지 전송하지 않으면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 시 0.3%, 미전송 시 0.5% 가산세가 붙습니다(제60조).
※ 위 내용은 2025년 1월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은 매년 개정됩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와 세액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