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1월이 되면 사업자 앞으로 국세청 고지서가 하나 날아옵니다. "왜 5월에 신고했는데 또 세금을 내라는 거지?"라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중간예납이라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다음 해 5월에 낼 종합소득세를 미리 절반만 앞당겨 걷는 것으로, 국가 입장에서는 세수를 연중 고르게 확보하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다음 해 확정신고 때 한 번에 낼 부담을 줄여주는 장치입니다.
중간예납기준액과 세액 계산법
중간예납세액은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작년)에 낸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납세자가 직접 계산할 필요 없이, 관할 세무서장이 아래 산식에 따라 세액을 계산해 고지서를 보내줍니다.
| 구분 | 계산 방법 |
|---|---|
| 중간예납기준액 | 직전연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감면세액 − 세액공제 − 원천징수세액 − 수시부과세액 |
|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1/2 |
즉 작년에 세금을 많이 냈다면 올해 11월 중간예납 고지 금액도 그만큼 커집니다. 반대로 작년에 결손이 나서 세금을 안 냈거나, 원천징수·세액공제로 이미 대부분 상쇄됐다면 중간예납기준액 자체가 0에 가까워 고지서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고납부기한과 방법
중간예납은 매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가 납부기간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며, 사업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이 고지된 금액을 홈택스, 계좌이체, 카드 등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해 5월(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작년 실적 자체가 없으므로 기준액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 분리과세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자 — 애초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아니거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입니다.
- 계산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소액부징수로 고지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이 부담된다면 — 분납과 추계액 신고
고지서를 받았는데 금액이 커서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두 가지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 분납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그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77조). 고지 금액이 1천만원 이하면 분납 대상이 아닙니다.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 올해 상반기(1~6월) 실적을 기준으로 세액을 직접 계산해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홈택스에서 11월 1일~30일에 신고·납부하며,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할 때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추계액으로 신고한 세액도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 정산됩니다. 다만 상반기만 보면 매출이 계절적으로 낮았다가 하반기에 회복되는 업종은 5월에 오히려 더 낼 수 있으니, 연간 흐름까지 보고 판단하세요.
법인세 중간예납과 신설법인 예외
지금까지는 개인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입니다. 법인은 별도로 법인세 중간예납 제도가 있고,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12월 결산 법인은 8월 31일까지)에 신고·납부합니다.
신규 설립 법인은 설립 후 최초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중간예납 대상은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인데, 신설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합병·분할 신설법인은 예외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첫 정기 법인세 신고를 마친 다음 사업연도부터 중간예납 대상이 됩니다. 2025년 사업연도부터는 중소기업 규모 법인에 대해 중간예납 계산방법을 합리화하는 적용제외 기준도 신설됐습니다.
올해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특례
작년보다 사업이 눈에 띄게 부진해 실제 낼 세금이 고지된 금액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낼 필요 없이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직접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을 11월 1일부터 30일 사이에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계액(1~6월 소득금액×2 기준)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할 때만 신고할 수 있으며(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신고하면 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한편 직전 연도 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에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추계액 신고가 의무입니다(같은 조 제5항). 매출이 크게 줄어든 해라면 고지서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기 전에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11월 고지서는 작년 실적 기준이므로, 올해 사업 상황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② 신규사업자는 첫해 11월엔 고지서를 받지 않지만, 다음 해부터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매출이 급감한 해에는 고지금액을 그냥 내기보다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로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④ 납부기한(11월 30일)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으니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세액공제·원천징수세액·수시부과세액 등을 뺀 중간예납기준액의 1/2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계산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미리 고지서를 발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간예납을 안 내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해당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분리과세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자는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계산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고지되지 않습니다.
신규 설립 법인도 법인세 중간예납을 하나요?
아닙니다. 신설법인은 설립 후 최초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중간예납 대상은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인데 신설법인은 직전 사업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첫 정기 법인세 신고를 마친 다음 사업연도부터 대상이 됩니다.
중간예납 고지서 금액이 너무 큰데 나눠 낼 수 있나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1천만원 이하라면 분납이 안 되므로, 올해 매출이 줄었다면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로 세액 자체를 낮출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중간예납을 냈는데 5월에 또 내야 하나요?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전액 공제됩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계산세액에서 중간예납액을 뺀 차액만 내거나 돌려받으므로 이중 납부가 아닙니다.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납부해야 하나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중간예납 고지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못 받았더라도 납부기한(11월 30일)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11월 초에 홈택스로 직접 확인해 보세요.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