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면 부가세만 정리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가산세와 형사책임까지 함께 따라옵니다.
유형별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유형 | 가산세 |
|---|---|
|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급(가공 매출) |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4% |
| 재화·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수취(가공 매입) | 공급가액의 4% |
| 실제 공급자·공급받는 자가 아닌 명의로 발급·수취 | 공급가액의 2% |
| 공급가액을 실제보다 과다 기재해 발급·수취 | 과다 기재 부분의 2% |
| 필수 기재사항을 착오·과실로 누락·오기 (거래 사실 확인 시 제외) | 공급가액의 1% |
| 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급 없이 발급·수취 | 공급가액의 4% (사업자로 보아 징수) |
이와 별도로 가공 매입세액은 제39조에 따라 공제되지 않고, 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매출 측은 가공 매출이라도 법인세·소득세 신고에서 소득으로 계산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확인하는 것
- 계약서, 발주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 대금 지급 증빙(계좌이체 내역 — 거래 상대방과 금액이 일치하는지)
- 물품 입출고 기록, 운송장, 작업일지, 현장 사진
- 대금이 되돌려지는 흐름(받은 돈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등)이 있는지
- 거래 상대방의 사업 실체(사업장, 인력, 설비, 폐업·잠적 이력)
실무에서 조심할 거래
- 세금계산서 발행 업체가 거래 직후 폐업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 실제 공급자와 다른 업체가 대신 세금계산서를 끊어 주겠다고 제안하는 경우(조건 없이 낮은 수수료 제시)
- 자료상 의심 업체와의 거래 — 선의로 수취했더라도 거래 실체를 입증하지 못하면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잘못 발급·수취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정신고, 필요시 성실신고 가산세 감면 규정을 활용해 피해를 줄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부가세만 내면 문제없나요?
아닙니다. 부가세 납부와 별개로 공급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4%가 가산세로 부과되고(부가가치세법 제60조),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취한 쪽은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됩니다.
물건은 실제로 샀는데 세금계산서만 다른 사람 명의로 받았다면요?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거래 사실이 있어도 세금계산서의 명의가 맞아야 합니다.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도 가산세가 있나요?
필수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빠졌거나 사실과 다르면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이지만,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제60조 제2항 제5호). 발급 후 수정세금계산서로 바로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