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퇴직소득)은 근로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됩니다. 계산은 ①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5년 이하 연 100만 원, 6~10년 연 200만 원, 11~20년 연 250만 원, 20년 초과 연 300만 원)를 차감 → ②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로 환산급여 산출 → ③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 산출 → ④ 세율 적용 후 다시 근속연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여러 해에 걸쳐 형성된 소득이 한 해에 몰려 높은 세율을 맞는 것을 완화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에서 퇴직금을 받으면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며, 출국 후 수령하는 경우에도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근속연수공제 구간
IRP로 이전하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퇴직금을 즉시 현금으로 받지 않고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한 뒤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약 60~70%만 부담하면 됩니다(수령 기간이 길수록 감면율이 커집니다). 출국 예정이라도 국내 IRP 계좌 유지·해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예시
퇴직금 5,000만 원, 근속 10년인 경우의 개략 흐름:
- 근속연수공제 = 500만 + (10−5) × 200만 = 1,500만 원
- 환산급여 = (5,000만 − 1,500만) ÷ 10 × 12 = 4,200만 원
- 환산급여공제 적용 → 과세표준 산출 → 기본세율 → ÷ 12 × 근속연수로 산출세액 환원
- 여러 해 걸쳐 쌓인 소득이 한 해에 몰려 고세율을 맞지 않도록 '연분연승' 구조로 완화
※ 정확한 세액은 환산급여공제표·세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관련 법령·근거 규정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기준이며, 링크는 사이트 내 세법 원문·해설로 이어집니다
- 소득세법 제22조·제48조 — 퇴직소득은 근로소득과 분리해 별도 과세. 근속연수공제 후 환산급여로 세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146조 — 퇴직소득은 지급 시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것이 원칙(추가 신고 불요).
- 소득세법 제156조 — 비거주자가 받는 국내 근무분 퇴직소득도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다(출국 후 수령해도 동일).
자주 헷갈리는 용어 해설
근속연수공제
근속 기간에 비례해 퇴직급여에서 빼주는 공제(5년 이하 연 100만 원 ~ 20년 초과 연 300만 원).
환산급여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1년치로 환산해 세율을 매긴 뒤 다시 근속연수로 나눈다.
연분연승
장기간 형성된 퇴직소득을 1년 단위로 나눠 계산해 누진세 부담을 낮추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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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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