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퇴직소득 과세

퇴직은 한 번이어도, 세금 계산은 근속연수만큼 나눠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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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퇴직소득)은 근로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됩니다. 계산은 ①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5년 이하 연 100만 원, 6~10년 연 200만 원, 11~20년 연 250만 원, 20년 초과 연 300만 원)를 차감 → ②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로 환산급여 산출 → ③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 산출 → ④ 세율 적용 후 다시 근속연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여러 해에 걸쳐 형성된 소득이 한 해에 몰려 높은 세율을 맞는 것을 완화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에서 퇴직금을 받으면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며, 출국 후 수령하는 경우에도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근속연수공제 구간

5년 이하: 근속연수 × 100만 원
6~10년: 500만 원 + (근속연수-5) × 200만 원
11~20년: 1,500만 원 + (근속연수-10) × 250만 원
20년 초과: 4,000만 원 + (근속연수-20) × 300만 원

IRP로 이전하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퇴직금을 즉시 현금으로 받지 않고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한 뒤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약 60~70%만 부담하면 됩니다(수령 기간이 길수록 감면율이 커집니다). 출국 예정이라도 국내 IRP 계좌 유지·해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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