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재직 중 행사하면 근로소득으로, 퇴사 후 또는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행사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과세 대상은 "행사 당시 시가 – 행사가액"인 행사이익이며, 소득 귀속시기는 행사일입니다(부여일이나 계약일이 아님).
벤처기업 임직원은 특례가 있습니다. 2027년 12월 31일 이전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 중 연 2억 원까지(기업별 누적 5억 원 한도)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5년에 걸쳐 분할납부하는 특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 세금 체크포인트
재직 중 행사 → 근로소득(원천징수·연말정산 반영)
퇴사 후·상속 취득 후 행사 → 기타소득(원천징수 후 5월 신고)
소득 귀속시기는 "행사일" 기준
외국 관계회사 스톡옵션이면 을종근로소득 해당 여부 확인
벤처기업 비과세 특례, 놓치지 마세요
2027년 12월 31일 이전 부여받은 벤처기업 스톡옵션이라면 연 2억 원까지 행사이익이 비과세됩니다(기업별 누적 5억 원 한도). 요건 충족 여부는 회사의 벤처기업 인증 여부와 부여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