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재직 중 행사하면 근로소득으로, 퇴사 후 또는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행사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과세 대상은 "행사 당시 시가 – 행사가액"인 행사이익이며, 소득 귀속시기는 행사일입니다(부여일이나 계약일이 아님).
벤처기업 임직원은 특례가 있습니다. 2027년 12월 31일 이전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 중 연 2억 원까지(기업별 누적 5억 원 한도)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5년에 걸쳐 분할납부하는 특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 세금 체크포인트
벤처기업 비과세 특례, 놓치지 마세요
2027년 12월 31일 이전 부여받은 벤처기업 스톡옵션이라면 연 2억 원까지 행사이익이 비과세됩니다(기업별 누적 5억 원 한도). 요건 충족 여부는 회사의 벤처기업 인증 여부와 부여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예시
행사가액 1만 원, 행사 당시 시가 5만 원, 1,000주를 재직 중 행사한 경우:
- 행사이익 = (50,000 − 10,000) × 1,000주 = 4,000만 원 → 근로소득에 합산
- 벤처기업 비과세 특례 대상이면 연 2억 원 한도 내에서 이 4,000만 원은 비과세
- 비과세 특례가 없으면 다른 급여와 합산해 연말정산·원천징수
- 이후 주식을 6만 원에 매도하면 (60,000 − 50,000) × 1,000 = 1,000만 원이 양도소득(별도 과세)
※ 행사 시점(근로·기타소득)과 매도 시점(양도소득)의 과세가 분리됩니다.
관련 법령·근거 규정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기준이며, 링크는 사이트 내 세법 원문·해설로 이어집니다
- 소득세법 제20조·제21조 — 재직 중 행사이익은 근로소득, 퇴사 후·상속 취득 후 행사이익은 기타소득. 귀속시기는 행사일.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제16조의4 — 벤처기업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연 2억, 누적 5억 한도), 5년 분할납부 특례, 과세이연 특례.
- 소득세법 제94조 — 행사 후 취득한 주식을 매도하면 (매도가 − 행사시 시가)가 양도소득으로 별도 과세된다.
자주 헷갈리는 용어 해설
행사이익
'행사 당시 시가 − 행사가액'. 주식을 팔지 않아도 행사한 순간 과세된다.
귀속시기 = 행사일
부여일·계약일이 아니라 실제 옵션을 행사한 날이 소득이 발생한 날.
벤처기업 비과세 특례
2027년까지 부여받은 벤처기업 스톡옵션의 행사이익 중 연 2억 원(기업별 누적 5억)까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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