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종근로소득자(해외 파견·현지 채용) 신고방법

월급은 해외 계좌로 들어와도, 신고 의무는 국내에 그대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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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근로소득(갑종근로소득)은 회사가 매월 원천징수해 대신 납부해 주지만,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비거주자로부터 직접 급여를 받는 경우(을종근로소득)에는 지급자가 한국 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원천징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국내지점·영업소가 있는 외국법인에게서 받는 급여는 갑종으로 취급되어 그 지점이 원천징수합니다.

을종근로소득자는 본인이 직접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매달 스스로 계산하기 번거로우므로 "납세조합"에 가입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납세조합이 매월 소득세를 원천징수 방식으로 계산해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대신 납부해 줍니다.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 본사에서 직접 급여를 받는 경우
외국 관계회사로부터 스톡옵션 등 주식 관련 소득을 받는 경우
국내지점·영업소가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납세조합 가입, 이런 점이 유리합니다

납세조합을 통해 매월 신고·납부하면 산출세액의 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고, 매달 소액씩 정산되어 5월에 한꺼번에 목돈을 신고·납부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입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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