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근로소득(갑종근로소득)은 회사가 매월 원천징수해 대신 납부해 주지만,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비거주자로부터 직접 급여를 받는 경우(을종근로소득)에는 지급자가 한국 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원천징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국내지점·영업소가 있는 외국법인에게서 받는 급여는 갑종으로 취급되어 그 지점이 원천징수합니다.
을종근로소득자는 본인이 직접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매달 스스로 계산하기 번거로우므로 "납세조합"에 가입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납세조합이 매월 소득세를 원천징수 방식으로 계산해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대신 납부해 줍니다.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조합 가입, 이런 점이 유리합니다
납세조합을 통해 매월 신고·납부하면 산출세액의 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고, 매달 소액씩 정산되어 5월에 한꺼번에 목돈을 신고·납부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입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근거 규정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기준이며, 링크는 사이트 내 세법 원문·해설로 이어집니다
- 소득세법 제20조·제127조·제137조 — 국내지점 등이 없는 국외 고용주로부터 직접 받는 근로소득(을종)은 지급 시 원천징수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신고·납부하거나 납세조합을 통한다.
- 소득세법 제149조~제152조 — 납세조합은 조합원의 근로소득세를 매월 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원천징수영수증에 준하는 자료를 발급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50조(납세조합공제) — 납세조합을 통해 매월 납부하면 산출세액의 5%를 세액공제한다.
자주 헷갈리는 용어 해설
갑종 / 을종 근로소득
갑종은 국내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 을종은 국외 고용주가 직접 지급해 원천징수가 안 되는 근로소득. 세율·공제는 동일하고 징수 방식만 다르다.
납세조합
을종근로소득자 등이 모여 세금을 매월 대신 계산·납부하는 조직. 가입하면 5% 세액공제.
국내지점 유무
국외 법인이라도 국내지점·영업소가 있으면 그 지점이 원천징수(갑종). 지점이 없으면 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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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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