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종근로소득자는 급여 지급자가 국외에 있어 원천징수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본인이 매달 신고·납부하거나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해 대행을 맡길 수 있습니다. 조합은 매월 급여 자료를 받아 세액을 계산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대신 납부합니다.
조합을 통해 매월 정산하면 산출세액의 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직접 5월에 한꺼번에 신고하는 것보다 세부담과 번거로움을 모두 줄일 수 있습니다.
납세조합 가입 절차
거주 지역 관할 을근납세조합 확인·가입 신청
매월 급여명세(외화 포함) 조합에 제출
조합이 세액 계산 후 다음 달 10일까지 대납
연말에는 조합을 통해 연말정산 유사 절차 진행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합에 가입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니지만, 매달 스스로 신고·납부해야 하고 5%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을종근로소득자는 편의성과 절세 효과 때문에 조합 가입을 선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