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근 납세조합

원천징수는 회사가 못 해줘도, 조합이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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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종근로소득자는 급여 지급자가 국외에 있어 원천징수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본인이 매달 신고·납부하거나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해 대행을 맡길 수 있습니다. 조합은 매월 급여 자료를 받아 세액을 계산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대신 납부합니다.

조합을 통해 매월 정산하면 산출세액의 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직접 5월에 한꺼번에 신고하는 것보다 세부담과 번거로움을 모두 줄일 수 있습니다.

납세조합 가입 절차

거주 지역 관할 을근납세조합 확인·가입 신청
매월 급여명세(외화 포함) 조합에 제출
조합이 세액 계산 후 다음 달 10일까지 대납
연말에는 조합을 통해 연말정산 유사 절차 진행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합에 가입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니지만, 매달 스스로 신고·납부해야 하고 5%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을종근로소득자는 편의성과 절세 효과 때문에 조합 가입을 선택합니다.

관련 법령·근거 규정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기준이며, 링크는 사이트 내 세법 원문·해설로 이어집니다

  • 소득세법 제149조~제152조 — 납세조합의 조직·징수·납부 의무와 조합원의 신고 절차를 규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50조 — 납세조합공제 — 조합을 통해 매월 원천징수·납부하는 소득세의 5%를 세액공제(공제한도 연 100만 원).
  • 소득세법 제70조 — 조합을 통해 매월 정산했더라도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5월 확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다.

세법 원문·해설 전체 보기

자주 헷갈리는 용어 해설

납세조합공제

조합을 통해 성실히 매월 납부한 데 대한 5% 세액공제(연 100만 원 한도).

월별 대납

조합이 조합원의 세액을 계산해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대신 납부하는 것.

연말정산 유사 절차

조합이 연말에 1년치 소득·공제를 정산해 과부족을 조정.

미리 준비하면 좋은 자료

조합 가입신청서 및 조합원 명부 등록
매월 급여명세(외화 포함)와 지급일자
인적공제·특별공제 증빙(연말 조합 정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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