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의 통장 거래 내역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다채롭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정기 월급, 주말에 뛴 외주 프로젝트 대금(3.3%), 블로그에 달린 애드센스 광고비, 은행 정기예금 이자, 여기에 주식 배당금까지 통장에 빼곡하게 찍힙니다.
이 수많은 수입을 볼 때마다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이 돈들을 5월에 다 더해서 세금을 매긴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묶이는 거지? 혹시 작년에 집 팔아서 낸 양도세나 회사 퇴직금도 5월에 또 합쳐지는 건 아닐까?"
세법은 개인이 번 돈을 '6개의 정규 바구니(종합과세)'와 '2개의 특별 바구니(분류과세)'로 엄격하게 교통정리합니다. 내 통장의 수입들이 어떻게 한 바구니로 합쳐지는지 그 합산 지도를 완벽하게 그려드립니다.
세법의 3대 과세 방식: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vs 분류과세
국세청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은 크게 3가지 고속도로로 나뉩니다.
1. [종합과세] ──▶ 6가지 소득을 한 바구니에 몽땅 부어 합산 누진세율(6%~45%) 적용 2. [분리과세] ──▶ 종합 바구니에 넣지 않고, 원천징수(예: 이자 15.4%)로 세금 종결 3. [분류과세] ──▶ 수년간 누적된 소득이므로 별도의 독립된 세금으로 단독 과세 (퇴직·양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퇴직금(퇴직소득)'과 '부동산·주식 양도차익(양도소득)'은 분류과세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4조). 10~20년 동안 쌓인 돈을 5월 소득세에 얹어버리면 누진세율 폭탄(최고 45%)을 맞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바구니에는 절대 합치지 않고 완전히 따로 세금을 매겨 종결합니다.
5월 바구니에 담기는 '6대 종합소득' 합산 맵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나로 묶이는 6가지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 5월 종합소득 합산 바구니 │ ├──────────────────────────────────────────────────────────────────┤ │ 1. 이자소득 ──▶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 연 2,000만 원 초과분 │ │ 2. 배당소득 ──▶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 연 2,000만 원 초과분 │ │ 3. 사업소득 ──▶ 자영업 매출 및 3.3% 프리랜서 외주 수입 (전액 필수) │ │ 4. 근로소득 ──▶ 직장에서 받은 총급여 (2월 연말정산 데이터) │ │ 5. 연금소득 ──▶ 사적연금(연금저축 등) 연 1,500만 원 초과분 │ │ 6. 기타소득 ──▶ 일시적 강연·원고료 순소득 연 300만 원 초과분 │ └──────────────────────────────────────────────────────────────────┘
[핵심 포인트] 무조건 합치는 게 아니라 '기준선'이 있다!
- 이자·배당소득: 1년에 번 이자와 배당이 2,000만 원 이하라면 은행과 증권사에서 15.4%를 뗀 것으로 끝나며, 5월 바구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 기타소득: 일시적 원고료나 자문료의 순이익(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수입 750만 원) 이하라면 8.8%로 끝내고 바구니에서 제외(분리과세)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 (3.3% 포함): 기준선이 없습니다! 단 1만 원이라도 사업소득으로 잡히면 5월 바구니에 무조건 던져 넣어야 합니다.
[실전 사례] 평범한 직장인 N잡러의 5월 합산 표
- 본업: 중소기업 대리 (연봉 4,500만 원 / 근로소득)
- 부업 A: 주말 외주 개발비 500만 원 (3.3% 사업소득)
- 부업 B: 잡지사 일회성 칼럼 기고 100만 원 (8.8% 기타소득)
- 투자: 예금 이자 50만 원
5월 홈택스 합산 결과:
- 예금 이자 50만 원: 2,000만 원 이하이므로 제외 (15.4% 종결)
- 칼럼 원고료 100만 원: 60% 경비 인정 후 소득금액 40만 원(300만 원 이하)이므로 제외 (분리과세 종결)
- 남는 것: [본업 연봉 4,500만 원] + [외주 수입 500만 원(경비 차감 후)]
→ 이 두 가지만 5월 종합소득세 바구니에 합쳐져 최종 세금이 계산됩니다!
관련 법령 조항
-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확정):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종합소득에 속하는 각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뺀 금액으로 한다.
3줄 요약
- 5월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6대 소득만 한 바구니에 합산한다.
- 퇴직금과 부동산 양도세는 '분류과세' 대상이므로 5월에 절대 합산되지 않는다.
-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기타소득 3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로 5월 합산을 피할 수 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