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원천징수영수증

13월의 월급이라 부르지만, 실은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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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회사가 원천징수하는 세액은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따른 개산액이라, 실제 1년치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반영한 결정세액과 차이가 납니다. 1년간 원천징수된 세액(기납부세액)의 합계가 결정세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환급받고, 작으면 추가로 납부합니다.

환급·추가납부 여부와 금액은 매년 2월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영수증에는 총급여·소득공제·과세표준·산출세액·세액공제·결정세액·기납부세액·차감징수세액(또는 환급세액)이 순서대로 표시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꼭 확인할 항목

총급여액 — 회사가 신고한 연간 급여 총액이 맞는지
소득공제 명세 — 인적공제·특별소득공제가 빠짐없이 반영됐는지
기납부세액 — 이전 근무지 원천징수분까지 합산됐는지
차감징수세액(또는 환급세액) —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또는 빠져나가는) 금액

환급금은 언제, 어떻게 받나요

통상 2월 급여 지급일에 회사를 통해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 회사가 아직 정산을 마치지 못했거나 추가 신고가 필요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별도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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