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급여 공제 항목(4대보험 등)

급여명세서는 매달 받아도, 왜 이만큼 빠지는지는 한 번은 짚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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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급여명세서에도 한국인과 동일하게 소득세·지방소득세와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이 공제됩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따라 급여 수준과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개산 원천징수되며, 4대보험은 각각 정해진 요율로 근로자·사업주가 절반씩(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부담합니다.

2026년 기준 국민연금 요율은 9.5%(근로자 부담 4.75%), 건강보험료율은 7.19%(근로자 부담 절반)입니다. 다만 국가에 따라 사회보장협정(가입기간 합산·이중가입 면제)이 체결돼 있으면 국민연금 가입이 면제·조정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공제 항목

소득세(간이세액표 기준)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국민연금 4.75%(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분)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
고용보험료(실업급여 기준 근로자 부담분)

사회보장협정 체결국이라면 확인하세요

본국과 한국 간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돼 있다면, 단기 파견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이 면제되거나 본국 가입기간과 합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협정 체결 여부와 적용 요건은 국민연금공단에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예시

월 급여 300만 원 외국인 근로자(부양가족 본인만)의 대략적인 공제 예시(2026년 기준):

  • 국민연금 4.75%(근로자 부담) = 142,500원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건보료의 13.14%) ≈ 122,000원
  • 고용보험 0.9% = 27,000원
  • 소득세(간이세액표, 본인만) ≈ 74,350원 + 지방소득세 7,430원
  • 실수령액 ≈ 260만 원대 초반

※ 요율은 매년 바뀌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회보장협정 체결국은 국민연금이 면제·조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근거 규정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기준이며, 링크는 사이트 내 세법 원문·해설로 이어집니다

  • 소득세법 제134조·별표(간이세액표) — 매달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로 원천징수한다. 80%·100%·120% 선택 가능.
  •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 — 국내 사업장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 당연가입.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 사회보장협정 — 협정 체결국의 단기 파견 근로자는 파견증명서로 국민연금 가입이 면제될 수 있다.

세법 원문·해설 전체 보기

자주 헷갈리는 용어 해설

간이세액표

매달 뗄 소득세를 정하는 국세청 표. 실제 세금은 연말정산으로 확정되므로 여기서 뗀 건 '미리 낸 세금'.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더해 함께 징수하는 보험료.

사회보장협정

본국과 한국이 맺은 협정. 이중 가입을 막고 양국 가입기간을 합산해 연금 수급에 반영한다.

미리 준비하면 좋은 자료

본국-한국 사회보장협정 체결 여부 확인(국민연금공단)
협정국이면 본국 발급 가입증명서(Certificate of Coverage)
급여명세서(공제 항목·요율이 정확한지 매달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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