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매월 급여 공제(4대보험 등)

급여명세서는 매달 받아도, 왜 이만큼 빠지는지는 한 번은 짚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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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급여명세서에도 한국인과 동일하게 소득세·지방소득세와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이 공제됩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따라 급여 수준과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개산 원천징수되며, 4대보험은 각각 정해진 요율로 근로자·사업주가 절반씩(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부담합니다.

2026년 기준 국민연금 요율은 9.5%(근로자 부담 4.75%), 건강보험료율은 7.19%(근로자 부담 절반)입니다. 다만 국가에 따라 사회보장협정(가입기간 합산·이중가입 면제)이 체결돼 있으면 국민연금 가입이 면제·조정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공제 항목

소득세(간이세액표 기준)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국민연금 4.75%(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분)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
고용보험료(실업급여 기준 근로자 부담분)

사회보장협정 체결국이라면 확인하세요

본국과 한국 간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돼 있다면, 단기 파견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이 면제되거나 본국 가입기간과 합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협정 체결 여부와 적용 요건은 국민연금공단에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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