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체류자격에 따라 예외 있음). 다만 본국과 한국 간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돼 있다면, 단기 파견 근로자는 가입이 면제되거나 양국 가입기간을 합산 인정받을 수 있어 협정 체결 여부를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고용된 경우) 또는 지역가입자(자영업 등)로 가입하며, 지역가입자인 외국인은 내국인처럼 소득·재산으로 산정하지 않고 내국인 지역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2026년 기준 월 158,630원 수준).
국민연금 가입 확인 사항
본국-한국 사회보장협정 체결 여부(면제·기간합산 여부 결정)
체류자격상 가입 제외 대상인지(일부 단기체류 자격)
가입 시 4.75%(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 사업주도 동일 부담
귀국 시 일시금 반환 청구 가능 여부(협정 미체결국 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이렇게 계산됩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국내 소득·재산이 명확히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개별 산정 대신 내국인 지역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를 그대로 부과하는 방식을 씁니다. 소득이 매우 적더라도 평균 보험료보다 낮게 조정받기는 어렵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