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세무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처리합니다. 관할 세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관할세무서 찾기" 메뉴에 사업장 주소를 입력하면 바로 확인됩니다. 거래처의 사업자등록 상태(정상·휴업·폐업)가 궁금하다면 홈택스 "사업자등록번호 상태조회" 메뉴에서 사업자등록번호만으로 즉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거래를 시작하기 전 상대방의 사업자 상태를 확인하면 폐업한 사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세금계산서 문제를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조회 시 준비물
관할 세무서 조회: 사업장 도로명주소
사업자등록 상태조회: 사업자등록번호(10자리)
본인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홈택스 민원증명 메뉴
세무서 방문 상담 예약: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홈택스 예약
휴업 중인 거래처와 거래해도 되나요
휴업 상태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정상 발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계속 거래하려면 재개업 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한 사업자와 거래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