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홈택스 이용법

세무서 창구는 붐벼도, 홈택스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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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개인·법인, 내국인·외국인을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입니다. 간이과세자(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는 세율이 낮고 신고가 간편하지만 매입세액공제에 제한이 있어, 매입 부가세 환급이 중요한 업종이라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이 있으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회원가입할 수 있고, 이후 사업자등록·세금계산서 발행·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가입·이용 절차

홈택스 회원가입(외국인등록번호로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 발급
사업자등록 신청 → 사업자등록증 온라인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부가세·종합소득세 전자신고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미리 비교하세요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이 예상되고 매입 부가세 환급받을 지출이 적다면 간이과세가 유리할 수 있지만, 초기 투자·매입이 많은 업종(장비 구매 등)이라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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