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소득금액증명·거주자증명 발급

증명서는 종이 한 장이어도, 비자 연장에는 없어서는 안 될 한 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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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원은 신고된 종합소득금액을 국세청이 공식 증명하는 서류로, 비자 연장·대출·전세 계약 등에서 자주 요구됩니다. 신고 실적이 없다면 "신고사실없음" 증명이 발급되며, 신고 직후에는 전산 반영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거주자증명서는 본국에서 조세조약상 혜택(제한세율 적용 등)을 받기 위해 한국의 거주자임을 증명해야 할 때 발급받습니다. 홈택스에서 "거주자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온라인으로 발급됩니다.

증명서 발급 준비물

홈택스 로그인(외국인등록번호 본인인증)
민원증명 메뉴에서 발급 대상 연도 선택
용도(비자연장·대출·조세조약 등) 명시가 필요한 경우 확인
즉시 온라인 출력 또는 세무서 방문수령 선택

신고 직후엔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직후에는 국세청 전산에 반영되기까지 며칠에서 몇 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비자 연장 등 기한이 급하다면 신고 후 세무서에 전산 반영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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