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 하나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상 영업활동이 허용되는 경우라면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을 갖추고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이후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홈택스에 가입해 세금계산서 발행, 신고·납부까지 한국인과 거의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절차
체류자격상 해당 업종 영업활동이 허용되는지 먼저 확인
사업장 임대차계약 체결
업종별 인·허가가 필요하면 관할 관청에서 먼저 취득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등록증 발급 및 홈택스 계정 연동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F-4는 국내거소신고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식품위생업 등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관련 허가증
동업 시 동업계약서
외국인 창업 세무상 유리한 점
한국인 창업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국내 창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는 국적과 무관하게 요건 충족 시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로 세금계산서·신고까지 온라인 처리
외국인등록번호로 홈택스 가입 후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온라인으로 대부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 변경도 미리 계획하면 사업 연속성이 높아집니다
사업이 커지면서 체류자격 변경(예: 투자 관련 비자)이 필요해질 수 있어, 사업 계획 초기부터 출입국 절차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흔한 실수
체류자격상 해당 업종의 영업활동이 허용되는지 확인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부터 진행하거나, 식품위생업 등 별도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인 줄 모르고 준비 없이 신청했다가 반려되는 경우가 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