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산하에는 서울·중부·인천·대전·광주·대구·부산 등 7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그 아래 전국에 100개 이상의 세무서가 사업장·주소지 관할로 배치돼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세금 신고는 원칙적으로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하지만, 대부분의 업무는 홈택스로 비대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은 관할과 무관하게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로 통합되어 있으며, 세법 해석·홈택스 이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로 연락해야 할까요
일반 세법 상담·홈택스 이용법: 국세상담센터 126
외국인 전용 상담: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www.nts.go.kr/eng) 서면상담
사업자등록·서류 제출: 사업장 관할 세무서(온라인 가능)
고지서·안내문 관련 문의: 안내문에 기재된 담당 부서 직통번호
세무서 방문 전 예약을 추천합니다
복잡한 상담(세무조사 소명 등)은 방문 전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예약하면 대기시간 없이 담당자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