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1년 동안 매달 원천징수된 세액과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을 비교해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계산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 총급여액(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②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③ 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특별소득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 → ④ 산출세액(과세표준 × 세율) → ⑤ 결정세액(산출세액 – 세액공제).
매달 원천징수된 금액의 합계가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고, 적으면 추가로 납부합니다.
연말정산 준비물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료비·교육비·보험료 등)
부양가족 인적공제용 가족관계 증빙
외국인이라면 외국인등록증·여권 사본
중도입사·이직자는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외국인은 이 부분을 특히 확인하세요
비거주자는 인적공제 중 본인에 대한 기본·추가공제만 받을 수 있고,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료 제외)·신용카드공제 등은 적용받지 못합니다.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부터는 한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공제 체계가 적용되므로, 본인의 거주자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연말정산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