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1년 동안 매달 원천징수된 세액과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을 비교해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계산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 총급여액(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②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③ 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특별소득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 → ④ 산출세액(과세표준 × 세율) → ⑤ 결정세액(산출세액 – 세액공제).
매달 원천징수된 금액의 합계가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고, 적으면 추가로 납부합니다.
연말정산 준비물
외국인은 이 부분을 특히 확인하세요
비거주자는 인적공제 중 본인에 대한 기본·추가공제만 받을 수 있고,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료 제외)·신용카드공제 등은 적용받지 못합니다.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부터는 한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공제 체계가 적용되므로, 본인의 거주자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연말정산의 출발점입니다.
계산 예시
총급여 4,800만 원, 부양가족 없음(본인만), 특별세액공제 없음인 외국인 근로자의 개략 계산:
- 총급여 48,000,000원 − 근로소득공제 12,750,000원 = 근로소득금액 35,250,000원
- − 본인 기본공제 1,500,000원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공제 약 3,900,000원 = 과세표준 약 29,850,000원
- 산출세액 = 840,000 + (29,850,000 − 14,000,000) × 15% ≈ 3,217,500원
- − 근로소득세액공제 약 660,000원 = 결정세액 약 2,557,500원
- 1년간 원천징수된 세액이 이보다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
※ 실제 요율·공제액은 연도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법령·근거 규정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기준이며, 링크는 사이트 내 세법 원문·해설로 이어집니다
- 소득세법 제134조·제137조 —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다음 해 2월분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으로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정산한다.
- 소득세법 제47조·제50조·제59조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특별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공제 순으로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137조의2 — 중도 퇴사·이직자는 나중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해 연말정산한다.
자주 헷갈리는 용어 해설
총급여액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식대·자가운전보조금 등)을 뺀 금액. 모든 공제 계산의 출발점.
결정세액 vs 기납부세액
결정세액은 1년치를 정산한 최종 세금, 기납부세액은 매달 미리 떼인 세금의 합. 기납부액이 크면 환급, 작으면 추가 납부.
간이세액표
매달 원천징수액을 급여·부양가족 수로 정하는 국세청 표. 어디까지나 개산액이라 연말정산으로 정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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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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