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와 비거주자는 동일한 근로소득이라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의 범위가 크게 다릅니다. 거주자는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특별소득공제(보험료·주택자금 등)·세액공제(자녀·연금·특별세액공제)를 한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비거주자는 근로소득공제는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인적공제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추가공제"만 가능하고 배우자·부양가족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소득공제 중에서도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공제는 가능하나 주택자금·신용카드 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가 받을 수 없는 공제
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직계존비속 등)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단, 본인 인적공제 관련 세액공제는 가능)
연도 중 거주자로 전환되면 이렇게 처리됩니다
연도 중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신분이 바뀌면, 거주자가 된 이후 기간의 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 기준 공제를 적용해 연말정산합니다. 신분 전환 시점을 정확히 파악해두어야 공제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