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와 비거주자는 동일한 근로소득이라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의 범위가 크게 다릅니다. 거주자는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특별소득공제(보험료·주택자금 등)·세액공제(자녀·연금·특별세액공제)를 한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비거주자는 근로소득공제는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인적공제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추가공제"만 가능하고 배우자·부양가족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소득공제 중에서도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공제는 가능하나 주택자금·신용카드 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가 받을 수 없는 공제
연도 중 거주자로 전환되면 이렇게 처리됩니다
연도 중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신분이 바뀌면, 거주자가 된 이후 기간의 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 기준 공제를 적용해 연말정산합니다. 신분 전환 시점을 정확히 파악해두어야 공제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근거 규정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기준이며, 링크는 사이트 내 세법 원문·해설로 이어집니다
- 소득세법 제122조 — 비거주자의 종합과세 시 인적공제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추가공제만 허용하고 배우자·부양가족 공제, 특별세액공제(자녀·보험료 등), 조특법상 각종 공제·감면은 적용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47조·제59조 —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거주자·비거주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20조·제127조 —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는 지급자 소재지와 무관하게 국내원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연말정산 대상이다.
자주 헷갈리는 용어 해설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구간별로 자동 차감되는 공제. 별도 증빙 없이 적용되며 비거주자도 동일하다.
특별소득공제 / 특별세액공제
건강보험료·주택자금 등 소득공제와 보험료·의료비·교육비·자녀 등 세액공제. 비거주자는 사회보험료 소득공제 정도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배제된다.
본인 기본공제
1인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 중 '본인분'. 비거주자도 이것과 본인 관련 추가공제(장애인·경로우대 등)는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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