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과세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

같은 월급을 받아도, 신분에 따라 공제표는 완전히 다르게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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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와 비거주자는 동일한 근로소득이라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의 범위가 크게 다릅니다. 거주자는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특별소득공제(보험료·주택자금 등)·세액공제(자녀·연금·특별세액공제)를 한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비거주자는 근로소득공제는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인적공제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추가공제"만 가능하고 배우자·부양가족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소득공제 중에서도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공제는 가능하나 주택자금·신용카드 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가 받을 수 없는 공제

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직계존비속 등)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단, 본인 인적공제 관련 세액공제는 가능)

연도 중 거주자로 전환되면 이렇게 처리됩니다

연도 중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신분이 바뀌면, 거주자가 된 이후 기간의 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 기준 공제를 적용해 연말정산합니다. 신분 전환 시점을 정확히 파악해두어야 공제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근거 규정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기준이며, 링크는 사이트 내 세법 원문·해설로 이어집니다

  • 소득세법 제122조 — 비거주자의 종합과세 시 인적공제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추가공제만 허용하고 배우자·부양가족 공제, 특별세액공제(자녀·보험료 등), 조특법상 각종 공제·감면은 적용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47조·제59조 —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거주자·비거주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20조·제127조 —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는 지급자 소재지와 무관하게 국내원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연말정산 대상이다.

세법 원문·해설 전체 보기

자주 헷갈리는 용어 해설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구간별로 자동 차감되는 공제. 별도 증빙 없이 적용되며 비거주자도 동일하다.

특별소득공제 / 특별세액공제

건강보험료·주택자금 등 소득공제와 보험료·의료비·교육비·자녀 등 세액공제. 비거주자는 사회보험료 소득공제 정도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배제된다.

본인 기본공제

1인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 중 '본인분'. 비거주자도 이것과 본인 관련 추가공제(장애인·경로우대 등)는 받을 수 있다.

미리 준비하면 좋은 자료

거주자 여부를 뒷받침하는 체류·근로계약 자료(공제 범위가 갈림)
가족의 국내 입국·동거 증빙(거주자 전환 후 부양가족 공제 신청 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비거주자도 인정되는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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