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과세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

같은 월급을 받아도, 신분에 따라 공제표는 완전히 다르게 열립니다

English · 日本語 · 中文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동일한 근로소득이라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의 범위가 크게 다릅니다. 거주자는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특별소득공제(보험료·주택자금 등)·세액공제(자녀·연금·특별세액공제)를 한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비거주자는 근로소득공제는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인적공제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추가공제"만 가능하고 배우자·부양가족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소득공제 중에서도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공제는 가능하나 주택자금·신용카드 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가 받을 수 없는 공제

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직계존비속 등)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단, 본인 인적공제 관련 세액공제는 가능)

연도 중 거주자로 전환되면 이렇게 처리됩니다

연도 중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신분이 바뀌면, 거주자가 된 이후 기간의 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 기준 공제를 적용해 연말정산합니다. 신분 전환 시점을 정확히 파악해두어야 공제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더 구체적인 상황이 궁금하다면

카카오톡으로 편하게 문의하시면 상황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WhatsApp 카카오톡 문의 상담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