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인적공제

가족은 늘 함께여도, 공제는 요건을 갖춰야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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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는 본인·배우자·부양가족(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 1인당 연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 상 동거가족으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고(직계비속은 동거 요건 제외),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추가공제로는 경로우대공제(70세 이상, 1인당 100만 원), 장애인공제(1인당 200만 원), 부녀자공제(50만 원), 6세 이하 자녀 관련 공제 등이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3대 요건

생계를 같이할 것(직계비속·입양자는 동거 요건 제외)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나이 요건: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형제자매 20세 이하(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본국에 있는 부모님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양가족 공제의 "동거" 요건은 원칙적으로 국내 동거를 전제로 하므로, 본국에 거주하는 부모님은 일반적으로 공제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취학·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근거 규정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기준이며, 링크는 사이트 내 세법 원문·해설로 이어집니다

  • 소득세법 제50조 — 기본공제 대상 1인당 연 150만 원. 배우자·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51조 — 추가공제 — 경로우대(70세 이상) 100만 원, 장애인 200만 원, 부녀자 50만 원, 한부모 100만 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07조 — 직계비속·입양자는 동거 요건이 없고, 그 외 부양가족은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취학·질병·근무상 일시 퇴거는 동거로 본다.

세법 원문·해설 전체 보기

자주 헷갈리는 용어 해설

소득금액 100만 원 기준

근로·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한 '소득금액'(수입 − 필요경비) 기준.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생계를 같이한다

주민등록(외국인등록)상 동거하거나, 취학·질병·근무 등으로 일시 떨어져 있어도 생활비를 부담하는 관계.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경로우대·장애인 등에 해당할 때 기본공제에 더해 주는 공제.

미리 준비하면 좋은 자료

가족관계증명서(아포스티유·번역 공증이 필요할 수 있음)
부양가족의 소득 없음 또는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확인 자료
장애인공제 시 장애인증명서, 국내 동거 증빙(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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