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는 본인·배우자·부양가족(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 1인당 연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 상 동거가족으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고(직계비속은 동거 요건 제외),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추가공제로는 경로우대공제(70세 이상, 1인당 100만 원), 장애인공제(1인당 200만 원), 부녀자공제(50만 원), 6세 이하 자녀 관련 공제 등이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3대 요건
본국에 있는 부모님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양가족 공제의 "동거" 요건은 원칙적으로 국내 동거를 전제로 하므로, 본국에 거주하는 부모님은 일반적으로 공제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취학·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근거 규정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기준이며, 링크는 사이트 내 세법 원문·해설로 이어집니다
- 소득세법 제50조 — 기본공제 대상 1인당 연 150만 원. 배우자·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51조 — 추가공제 — 경로우대(70세 이상) 100만 원, 장애인 200만 원, 부녀자 50만 원, 한부모 100만 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07조 — 직계비속·입양자는 동거 요건이 없고, 그 외 부양가족은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취학·질병·근무상 일시 퇴거는 동거로 본다.
자주 헷갈리는 용어 해설
소득금액 100만 원 기준
근로·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한 '소득금액'(수입 − 필요경비) 기준.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생계를 같이한다
주민등록(외국인등록)상 동거하거나, 취학·질병·근무 등으로 일시 떨어져 있어도 생활비를 부담하는 관계.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경로우대·장애인 등에 해당할 때 기본공제에 더해 주는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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