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부양가족 인적공제

가족은 늘 함께여도, 공제는 요건을 갖춰야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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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는 본인·배우자·부양가족(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 1인당 연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 상 동거가족으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고(직계비속은 동거 요건 제외),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추가공제로는 경로우대공제(70세 이상, 1인당 100만 원), 장애인공제(1인당 200만 원), 부녀자공제(50만 원), 6세 이하 자녀 관련 공제 등이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3대 요건

생계를 같이할 것(직계비속·입양자는 동거 요건 제외)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나이 요건: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형제자매 20세 이하(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본국에 있는 부모님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양가족 공제의 "동거" 요건은 원칙적으로 국내 동거를 전제로 하므로, 본국에 거주하는 부모님은 일반적으로 공제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취학·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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