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등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원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동일합니다. 본인·배우자·부양가족(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생계를 같이할 것)에 대해 1인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프리랜서·사업소득자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인적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인적공제는 전체 소득에서 한 번만 적용됩니다(중복 적용 불가).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체크포인트
근로소득에서 이미 공제받은 부양가족을 사업소득에서 중복 신청하지 않기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에 이자·배당·기타소득까지 모두 합산해 100만 원 기준 판단
비거주자는 본인 공제만 가능(부양가족 공제 불가)
해외 거주 부양가족은 원칙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지 않음
프리랜서·사업소득자는 이렇게 신청합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인적공제명세" 항목에 부양가족의 외국인등록번호(또는 여권번호)와 관계·소득 요건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공제가 반영됩니다.
관련 법령·근거 규정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기준이며, 링크는 사이트 내 세법 원문·해설로 이어집니다
- 소득세법 제50조·제51조 — 인적공제(기본·추가)는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동일한 요건으로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122조 — 비거주자가 종합과세되는 경우 인적공제는 본인분만 허용된다.
- 소득세법 제54조 — 인적공제 합계가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자주 헷갈리는 용어 해설
기본공제 vs 추가공제
기본공제는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추가공제는 그 대상자가 경로·장애 등에 해당할 때 더해 주는 공제.
소득금액 합산 판정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100만 원 기준을 볼 때 근로·사업·이자·배당·기타·연금·퇴직·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한다.
중복공제 금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어도 같은 부양가족을 양쪽에서 공제할 수 없다.
미리 준비하면 좋은 자료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이미 공제한 부양가족 명단(중복 방지)
부양가족별 소득 자료(이자·배당·기타소득 포함 합산)
가족관계·동거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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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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