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국내 은행에 예치한 예금의 이자소득은 20%(조약 있으면 제한세율, 통상 10~15%) 원천징수됩니다. 국내 상장주식 등에서 받는 배당소득도 동일하게 20%(조약 적용 시 대개 15% 내외)가 원천징수됩니다.
국내 프로스포츠 구단이 외국 국적 선수의 이적과 관련해 지급하는 이적료 등도 인적용역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데, 구체적인 소득 구분과 세율은 계약 구조(선수 본인 vs 에이전시 지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금융소득 원천징수 체크포인트
예금이자: 국내세법 20%, 조약 시 통상 10~15%
상장주식 배당: 국내세법 20%, 조약 시 통상 15% 내외
은행 계좌 개설 시 비거주자 여부를 정확히 신고해야 정확한 세율 적용
이적료 등은 계약 구조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 필요
은행에 미리 비거주자임을 알리세요
계좌 개설 시 거주자로 잘못 등록되면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상 거주자 기준(15.4%, 조약 미고려)으로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신분과 조약 적용 여부를 은행에 정확히 알려야 처음부터 정확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관련 법령·근거 규정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기준이며, 링크는 사이트 내 세법 원문·해설로 이어집니다
- 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제2호 — 비거주자의 국내 예금이자·국내 법인 배당은 국내원천 이자·배당소득.
- 소득세법 제156조 — 이자·배당 원천징수 세율 20%(지방소득세 별도). 조세조약 적용 시 통상 10~15%.
-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제12호 — 국내 활동과 관련한 인적용역·기타소득(이적료 등)은 계약 구조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자주 헷갈리는 용어 해설
원천징수
이자·배당을 지급하는 은행·회사가 세금을 떼고 나머지를 주는 것.
제한세율 적용
은행에 거주자증명서와 신청서를 내면 조약 세율(예: 15%)로 낮춰 원천징수한다. 안 내면 20%.
이적료의 소득 구분
선수 본인에게 지급하면 인적용역소득, 구단·에이전시 간 이전대가면 기타소득 등으로 갈린다.
미리 준비하면 좋은 자료
거주자증명서(Certificate of Residence)
비거주자 계좌임을 은행에 정확히 신고한 자료
이적·용역 계약서(지급 상대와 대가의 성격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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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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