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국내 은행에 예치한 예금의 이자소득은 20%(조약 있으면 제한세율, 통상 10~15%) 원천징수됩니다. 국내 상장주식 등에서 받는 배당소득도 동일하게 20%(조약 적용 시 대개 15% 내외)가 원천징수됩니다.
국내 프로스포츠 구단이 외국 국적 선수의 이적과 관련해 지급하는 이적료 등도 인적용역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데, 구체적인 소득 구분과 세율은 계약 구조(선수 본인 vs 에이전시 지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금융소득 원천징수 체크포인트
예금이자: 국내세법 20%, 조약 시 통상 10~15%
상장주식 배당: 국내세법 20%, 조약 시 통상 15% 내외
은행 계좌 개설 시 비거주자 여부를 정확히 신고해야 정확한 세율 적용
이적료 등은 계약 구조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 필요
은행에 미리 비거주자임을 알리세요
계좌 개설 시 거주자로 잘못 등록되면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상 거주자 기준(15.4%, 조약 미고려)으로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신분과 조약 적용 여부를 은행에 정확히 알려야 처음부터 정확한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