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 체결국 현황과 국가별 제한세율표

나라마다 세율은 달라도, 확인하는 방법은 하나로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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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기준 한국은 약 98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조세조약)을 체결했으며 이 중 96개국에서 발효 중입니다. 미국·중국·일본·베트남·싱가포르 등 주요 교역국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는 이자·배당·사용료·인적용역 등 소득에 대해 국내세법상 세율(대부분 20%)보다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국가별 제한세율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law.nts.go.kr)의 "조세조약" 메뉴에서 상대국을 검색하면 소득 종류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 출신이라면 국내세법상 기본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한세율표 확인 방법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law.nts.go.kr) 접속 → 조세조약 메뉴
상대국명으로 검색 → 조약 발효 여부 확인
소득 종류별(이자·배당·사용료·인적용역) 제한세율 확인
조약 본문에서 "직접투자 배당" 등 세부 조건별 세율 차이도 확인

배당은 지분율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많은 조약에서 일정 지분율(예: 25% 이상) 이상을 보유한 모회사가 받는 "직접투자 배당"에는 더 낮은 제한세율(예: 5~10%)을, 그 외 일반 배당에는 더 높은 제한세율(예: 15%)을 적용합니다. 단순 보유 주주와 지배주주의 세율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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