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절반, 조건을 정확히 갖췄을 때만 감면됩니다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이거나 해외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 후 국내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채용된 외국인 기술자는 최초 근로제공일(2023.12.31 이전)로부터 10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관련 기술자는 최초 3년 70%, 이후 2년 50%로 감면율이 더 높습니다(2022.12.31 이전 최초 근로개시분).
감면 대상 요건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
해외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 후 국내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에 채용된 외국인 기술자
국내 최초 근로제공일이 감면 유형별 기한 이내일 것
경력·학위·계약 내용을 입증할 서류를 갖출 것
감면율·기간 비교
| 구분 | 일반 외국인 기술자 | 소부장 관련 기술자 |
|---|---|---|
| 감면율 | 50% | 최초 3년 70%, 이후 2년 50% |
| 감면 기간 |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10년 |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5년 |
| 최초 근로제공일 기한 | 2023.12.31 이전 | 2022.12.31 이전 |
외국인 기술자 세무상 유리한 점
감면 기간 동안 실질 세부담이 절반 수준
10년(소부장 5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소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만큼, 요건을 정확히 갖춰 감면 신청 절차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력증명서를 미리 준비해두면 절차가 빠릅니다
해외 연구기관 근무경력증명서, 기술도입계약서 등은 발급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입국·채용 전부터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면 종료 후 과세 방식도 미리 검토
감면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19% 단일세율 특례 등 다음에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를 미리 검토해두면 세부담 변화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흔한 실수
최초 근로제공일 기한(2023.12.31 또는 2022.12.31 이전)을 착각해 이미 요건이 지난 뒤 신청을 시도하거나, 경력증명서·계약서 등 입증 서류를 뒤늦게 준비하다 신청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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