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살 수 있지만, 60일 신고기한이 있습니다
외국인·외국국적동포도 원칙적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해외에서 거액의 자금이 들어오면 국세청이 자금출처를 소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자금 원천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어 사전에 자금 흐름을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취득 시 챙겨야 할 절차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 취득신고(관할 시·군·구청)
비거주자라면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 신고도 별도 진행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납부
임대할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발생
자금출처 소명, 미리 준비하세요
해외 송금 내역(은행 송금 확인서 등) 보관
소득·매각·상속·증여 등 자금의 원천을 뒷받침할 서류
증여받은 자금이라면 별도로 증여세 신고 여부 확인
과거 10년 내 동일인 증여 이력 합산 여부 확인
재외동포 세무상 유리한 점
자금출처를 미리 정리해두면 소명이 훨씬 수월합니다
송금 전에 자금의 원천(근로소득·매각대금 등)을 서류로 정리해두면, 추후 국세청이 소명을 요구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까지 고려한 취득 계획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임대소득 신고 의무와 향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고려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거주자 전환 시점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국내 체류 기간이 길어져 거주자로 전환되는 시점을 파악해두면 신고 의무 범위 변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흔한 실수
60일 취득신고 기한을 놓치거나, 여러 차례 나눠서 송금하면 추적이 안 될 것이라 생각했다가 결국 합산 조회되어 자금출처를 한꺼번에 소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