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세무 가이드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부터 조세조약 제한세율·비과세면제신청까지 안내합니다.

국경은 넘나들어도, 이중과세는 넘기지 않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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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원천소득만 과세, 하지만 원천징수는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고, 대부분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조세조약을 맺은 국가의 거주자라면 국내세법상 세율보다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신청 여부에 따라 실제 세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국내원천소득과 과세 방식

이자·배당소득 —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조세조약 제한세율 적용 가능)
부동산 임대소득 — 원천징수 또는 종합과세 신고
부동산 등 양도소득 — 원칙적으로 신고·납부 대상
사용료(로열티)소득 — 원천징수, 조세조약 제한세율 적용 가능
인적용역소득(강연료·자문료 등) — 원천징수 대상

제한세율 적용받는 절차

거주지국 정부 발급 거주자증명서 준비
비과세·면제신청서 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작성
소득 지급 전 원천징수의무자(지급자) 또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
신청을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사후 환급 검토

비거주자 세무상 유리한 점

조세조약을 활용하면 세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본국과 한국이 조세조약을 맺고 있다면 국내세법상 세율보다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받거나, 일부 소득은 비과세·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전 신청이 사후 환급보다 훨씬 간편합니다

소득을 지급받기 전 미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처음부터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되어, 나중에 경정청구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 조정

본국에서도 같은 소득에 과세됐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미 낸 세금만큼 국내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흔한 실수

조세조약 제한세율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국내세법상 세율 그대로 원천징수당하거나, 거주자증명서 발급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몰라 소득 지급 시점에 신청서를 제때 내지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세조약 적용 여부, 지금 확인하세요

과다 원천징수됐다면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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