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코드 | 세세분류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012101 | 육우 사육업 | 97.2% | 7.8% |
| 012104 | 젖소 사육업 | 97.2% | 8.5% |
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타가) 기준입니다.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자가)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4%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3%p를 빼서 적용하되,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자가율 반영값과 내 종목코드 재검색은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조회 도구에서 확인하세요.
012101
육우 사육업
쇠고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육우를 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젖소 이외 기타 용도의 소
012104
젖소 사육업
우유를 생산하기 위하여 젖소를 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젖소 사육
- 생우유 생산
제외
- 구입한 생우유의 처리 및 가공(152001~15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