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코드 | 세세분류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015000 |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 80% | 14.3% |
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타가) 기준입니다.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자가)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4%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3%p를 빼서 적용하되,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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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000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육상에서 각종 야생 육지 동물과 수산 동물(고래 제외)을 포획 또는 채집하는 활동 및 수렵관련
예시
- 수렵활동
- 야생 개구리 포획
- 육상에서 수행하는 수산 포유동물(해마, 바다표범) 포획
제외
- 사육활동에 결합된 동물성 물질 생산(012101~012104,012201~012204)
- 고래 수상 포획활동(051104)
- 도축활동 과정에서의 동물성 물질 생산(151101,15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