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코드 | 세세분류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020102 | 임산물 채취업 | 91.3% | 14.4% |
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타가) 기준입니다.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자가)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4%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3%p를 빼서 적용하되,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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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102
임산물 채취업
자연적으로 번식․생장하는 각종 용도의 야생 식물 및 식물성 물질을 채취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천연 검 및 수지 채취
- 쿠션, 매트리스 등 충전용 식물성 재료 채취
- 천연 코르크 채취
- 편조물용 식물성 재료 채취
- 야생 딸기, 버섯, 송로 및 견과 등 식용 야생 식물 채취
제외
- 재배한 고무나무에서 천연고무 라텍스액 채취(011006)
- 임업사업자를 대리한 임산물 채취
- 정리활동(020300)
- 육림업자가 자영 산림 내에서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경우(0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