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코드 | 세세분류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051102 | 연근해 어업 | 96.8% | 20% |
| 051104 | 원양 어업 | 96.4% | 18.8% |
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타가) 기준입니다.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자가)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4%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3%p를 빼서 적용하되,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자가율 반영값과 내 종목코드 재검색은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조회 도구에서 확인하세요.
051102
연근해 어업
연안 및 근해에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및 기타 수산 동․식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예시
- 어류 포획
- 수산 무척추동물 포획
- 산호 채취
- 진주조개채취
- 저인망
- 조개류채취
- 트롤
051104
원양 어업
원양에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및 기타 수산 동․식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산업활동을
예시
- 어류 포획
- 수산 무척추동물 포획
- 진주조개 채취
- 산호 채취
- 저인망
- 트롤
- 일본조, 고래포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