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코드 | 세세분류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051200 | 내수면 어업 | 93.5% | 8.1% |
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타가) 기준입니다.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자가)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4%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3%p를 빼서 적용하되,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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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00
내수면 어업
강, 호수, 하천 등 내수면에서 어류 등의 각종 수산 동․식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산업활동을
예시
- 어류 포획
- 연체동물 포획
- 갑각류 채취
- 수산 식물 채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