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코드 | 세세분류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052200 | 어업 관련 서비스업 | 95.3% | 8.2% |
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타가) 기준입니다.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자가)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4%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3%p를 빼서 적용하되,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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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00
어업 관련 서비스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어로어업 및 양식어업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예시
- 어획물 정리 서비스
- 어획물 출하 준비 서비스
- 수산물 선별, 정리 서비스
- 수산자원 보호 활동(플랑크톤 등 배양 활동 포함)
제외
- 어족부화 서비스(052104)
- 오락 목적의 낚시장 운영 및 관련 서비스 활동(924914) 【 농업, 임업 및 어업 】 광 업 대분류 B. 10, 14.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13.~14. 금속 광업 10, 14.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