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코드 | 세세분류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151101 | 육류 도축업(가금류 제외) | 91.1% | 13.6% |
| 151103 | 가금류 도축업 | 91.1% | 13.6% |
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타가) 기준입니다.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자가)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4%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3%p를 빼서 적용하되,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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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01
육류 도축업(가금류 제외)
가금류를 제외한 소, 돼지 및 각종 육지 동물을 자영 방식으로 도축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고래
예시
- 가금류 이외 가축 도축
- 고래 도축
- 수렵동물 도축
제외
- 도축된 고기를 일관된 공정에 의하여 분할
- 포장(151104)
- 구입한 도축 고기 냉동활동(151102,151104)
- 구입한 도축 고기를 단순히 분할하여 포장육 판매(512223,522020)
151103
가금류 도축업
닭, 오리 등 가금 및 조류 등을 자영 방식으로 도축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가금 도축
제외
- 도축된 고기를 일관된 공정에 의하여 분할
- 포장(151104)
- 구입한 도축 고기 냉동활동(151102,151104)
- 구입한 도축 고기를 단순히 분할하여 포장육 판매(512223,52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