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코드 | 세세분류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151200 |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 94.2% | 4.5% |
| 151201 |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 94.2% | 5.4% |
| 151202 |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 94.2% | 7.8% |
| 151203 |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94.2% | 5.5% |
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타가) 기준입니다.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자가)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4%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3%p를 빼서 적용하되,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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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00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수산동물의 건제품, 염수장 및 염장품을 자영으로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어류 염장품 제조
- 어란 염장품 제조
- 건어물 제조
- 조미하지 않은 젓갈류 제조
- 수산동물 훈증
- 건조제품 제조
- 수산동물 염장
- 건조제품 제조
- 수산동물 소건품, 자건품, 염건품, 동건품 제조
제외
- 직접 소비용 조미 젓갈제품 제조(151201)
- 포장방법을 불문하고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조미
- 조제한 수산동물의 염장품 제조(151201)
- 수산식물(해조류) 건조 및 염장품 제조(154904)
151201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수산동물을 훈제, 조리, 조미, 분쇄 및 기타 유사 조제 처리하여 더 이상 가공하지 않고도 직접
예시
- 어묵 및 소시지 제조
- 젓갈 조미제품 제조
- 어류 조미제품 제조
- 수산동물 통조림 제조
- 식용 어분 생산
- 수산동물 훈제품 제조
제외
- 고래고기 가공품 생산(151104,151105)
- 비식용 어분 생산(151203)
- 직접 소비용으로 가공되지 않은 새우젓, 멸치젓 등의 제조(151200)
151202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수산동물을 더 이상 가공하지 않고 냉동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공 조제 활동에 결합된
예시
- 냉동 어류 생산
- 냉동 갑각류 생산
- 냉동 수산물 생산
- 수산 연체동물 냉동품 생산
제외
- 냉동 수산물 보관업(630202)
- 해조류 냉동품 제조업(154904)
151203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수산동물을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 및 저장 처리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소비하기에 적합한
예시
- 어육 생산(등뼈가 제거된)
- 수산동물 탈각활동
- 저민 어육(피레트, fillet) 생산
- 어란 및 간장 생산(부산물)
- 오징어채 제조
- 비식용 어분 생산
제외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수산물의 선별
- 정리 활동(052200)
- 식용 어분 생산(15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