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코드 | 세세분류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153107 | 도시락류 제조업 | 90.2% | 8.3% |
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타가) 기준입니다.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자가)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4%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3%p를 빼서 적용하되,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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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07
도시락류 제조업
곡류, 육류, 어패류, 채소류 등 동․식물성 식품을 혼합, 배합하여 도시락, 김밥류, 샌드위치류 등
예시
- 도시락 제조
- 김밥 제조
- 식사용 죽류 제조
- 집단급식용 식사 제조(구내식당 제외)
제외
- 곡분 등 분말로 만든 균질화식품 제조(154907)
- 접객시설을 갖춘 구내식당을 운영하거나(552109) 특정 행사장 단위로 공급하는 연회 급식 서비스(552105)
- 직접 조리한 도시락 및 김밥을 최종소비자에게 소매하는 경우(552108,55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