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코드 | 세세분류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154103 |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 | 91.9% | 9.4% |
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타가) 기준입니다.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자가)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4%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3%p를 빼서 적용하되,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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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103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
도시락류 등 식사용 조리식품을 제외한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반조리식품 포함)을
예시
- 식사용 냉동 포장식품 제조
- 레토르트 식품 제조
- 식사용 음식 통조림 제조
- 냉동 피자
- 만두
- 찐빵 제조
제외
- 단일 재료를 조리하여 통조림, 레토르트 등으로 가공처리한 경우는 주된 재료에 따라 구분(151102,151105,151201등)
- 곡분 등 분말로 만든 균질화 식품 제조(154907)
- 접객시설을 갖춘 구내식당을 운영하거나(552109) 특정 행사장 단위로 공급하는 연회 급식 서비스(552105)
- 직접 조리한 도시락 및 김밥을 최종소비자에게 소매하는 경우(552108,55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