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2025년 귀속)

제조업 > 알코올 음료 제조업 분류에 속하는 업종입니다. 임차(타가) 사업장 기준 경비율이며, 자가 소유 사업장 보정값은 검색 도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세세분류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155101주정 제조업83.9%17.8%
155102소주 제조업90.9%17%
155103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91.4%18.1%
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타가) 기준입니다.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자가)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4%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3%p를 빼서 적용하되,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자가율 반영값과 내 종목코드 재검색은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조회 도구에서 확인하세요.
155101

주정 제조업

고구마, 감자 등 전분 또는 당분을 함유하는 원료를 발효 및 증류시켜 비변성 에틸알코올 및 중성

예시

  • 비변성 에틸알코올 제조
  • 발효주정, 조주정, 정제주정 제조

제외

  • 합성주정, 무수주정(241106)
155102

소주 제조업

증류소주, 희석소주 또는 혼합소주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주세법 제4조제2항 준용)

예시

  • 소주 제조(희석, 혼합)
  • 합성 증류소주 제조

제외

  • 소주 이외의 곡물을 주성분으로 증류주(고량주 등) 제조(155103)
155103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직접 발효시키거나 구입한 발효주를 증류하여 직접 마실 수 있는 상태의 각종 증류주(주정 및 소주

예시

  • 위스키 제조
  • 진 제조
  • 꼬낙 제조
  • 브랜디 제조
  • 럼 제조
  • 고량주 제조
  • 타피아 제조
  • 보드카 제조
  • 오가피주 제조
  • 가향 조제주 제조

제외

  • 희석 또는 혼합 소주 및 증류소주 제조(15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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