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코드 | 세세분류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155101 | 주정 제조업 | 83.9% | 17.8% |
| 155102 | 소주 제조업 | 90.9% | 17% |
| 155103 |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 91.4% | 18.1% |
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타가) 기준입니다.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자가)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4%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3%p를 빼서 적용하되,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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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01
주정 제조업
고구마, 감자 등 전분 또는 당분을 함유하는 원료를 발효 및 증류시켜 비변성 에틸알코올 및 중성
예시
- 비변성 에틸알코올 제조
- 발효주정, 조주정, 정제주정 제조
제외
- 합성주정, 무수주정(241106)
155102
소주 제조업
증류소주, 희석소주 또는 혼합소주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주세법 제4조제2항 준용)
예시
- 소주 제조(희석, 혼합)
- 합성 증류소주 제조
제외
- 소주 이외의 곡물을 주성분으로 증류주(고량주 등) 제조(155103)
155103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직접 발효시키거나 구입한 발효주를 증류하여 직접 마실 수 있는 상태의 각종 증류주(주정 및 소주
예시
- 위스키 제조
- 진 제조
- 꼬낙 제조
- 브랜디 제조
- 럼 제조
- 고량주 제조
- 타피아 제조
- 보드카 제조
- 오가피주 제조
- 가향 조제주 제조
제외
- 희석 또는 혼합 소주 및 증류소주 제조(15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