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코드 | 세세분류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155201 | 탁주 및 약주 제조업 | 81.6% | 15.1% |
| 155202 | 탁주 및 약주 제조업 | 89.1% | 16.2% |
| 155203 | 기타 발효주 제조업 | 88.4% | 17.2% |
| 155300 | 맥아 및 맥주 제조업 | 85.3% | 18.1% |
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타가) 기준입니다.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자가)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4%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3%p를 빼서 적용하되,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자가율 반영값과 내 종목코드 재검색은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조회 도구에서 확인하세요.
155201
탁주 및 약주 제조업
쌀, 보리, 밀 등 곡식을 발효하여 탁주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주세법 제4조제2항 준용)
155202
탁주 및 약주 제조업
쌀, 보리, 밀 등 곡식을 발효하여 약주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주세법 제4조제2항 준용)
예시
- 민속주(약주) 제조
- 청명주 제조
155203
기타 발효주 제조업
과실 및 기타 식물성 물질을 발효시켜 기타의 발효주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주세법
예시
- 포도주 제조
- 과실 발효주 제조
- 유자 발효주 제조
- 생강 발효주 제조
- 채소 발효주 제조
- 청주 제조
제외
- 구입한 주정 또는 증류주에 과실 및 기타 식물성 물질을 첨가하여 조제 증류주 제조(155103)
155300
맥아 및 맥주 제조업
보리, 밀, 맥아밀 등을 발아 및 건조시켜 맥아 및 맥아분을 생산하거나 맥아를 원료로 맥주(주세법
예시
- 맥아 제조
- 맥아분 제조
- 맥주 제조
- 합성 맥주 제조
제외
- 맥아 엑스 및 그 조제식품 제조(154907)
- 차류 대용품으로 볶은 맥아 생산(154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