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코드 | 세세분류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160000 | 담배제품 제조업 | 94.3% | 16.1% |
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타가) 기준입니다.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자가)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4%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3%p를 빼서 적용하되,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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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00
담배제품 제조업
담배를 가공하여 각종 담배제품을 제조하거나 담배가 함유되지 않은 흡연용 담배 대용품을
예시
- 담배 에센스 제조
- 금연용 담배 제조(비의약성)
- 담배 줄기 제거
- 잎담배 재건조
-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 기기용 용액 제조
제외
- 니코틴(연초에서 추출된 알칼로이드) 제조(242303)
- 담배필터 제조(369906)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농가의 잎담배를 건조할 경우(014303)
- 재배 농가에서 자기 잎담배를 직접 건조할 경우(01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