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코드 | 세세분류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171109 |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 95.7% | 5.9% |
| 171112 | 모직물 직조업 | 94.3% | 12.1% |
| 171115 | 면직물 직조업 | 95.7% | 8.1% |
| 171116 |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 95.7% | 8.1% |
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타가) 기준입니다.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자가)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4%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3%p를 빼서 적용하되,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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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09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화학섬유사로 일반용 광폭 섬유직물을 직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인조 섬유직물 직조
- 재생 섬유직물 직조
- 합성 섬유직물 직조
- 반합성 섬유직물 직조
- 셀룰로오스 섬유직물 직조
- 레이온(인견직물) 섬유직물 직조
제외
- 특수 인견직물 직조(171116)
171112
모직물 직조업
소모사 또는 방모사로 일반용 광폭 모직물을 직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섬수모직물 직조
- 소모직물 직조
- 조수모직물 직조
- 모직물 직조
제외
- 특수 모직물 직조(171116)
171115
면직물 직조업
면사로 일반용 광폭 면직물을 직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면직물 직조
- 무명 직조
제외
- 마직물 및 특수 면직물 직조(171116)
171116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각종 섬유사로 파일(pile), 셔닐(chenille), 테리(terry), 거즈(gauze), 및 터프티드(tufted) 직물 등 각종
예시
- 파일, 셔닐, 테리, 거즈, 터프티드 직물 직조
- 타포린직물 직조
- 마직물 직조
- 아바카직물 직조
- 코이어직물 직조
- 포대용 직물 직조
- 매트 및 리놀륨 제조용 기타 식물성 기포(基布)직물 직조
- 고무사 직물, 금속사 직물과 튤, 레이스 및 기타 망직물 직조
- 견직물 직조
- 인견직물 직조
- 모시직물 직조
제외
- 전동벨트 등 기계용 직물 및 섬유제품 제조(172902)
- 인조견 광폭직물 직조(17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