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물제품 제조업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2025년 귀속)

제조업 > 직물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분류에 속하는 업종입니다. 임차(타가) 사업장 기준 경비율이며, 자가 소유 사업장 보정값은 검색 도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세세분류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172101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93.5%9.1%
172102자수제품 및 자수용 재료 제조업94%12.7%
172103천막, 텐트 및 유사 제품 제조업93.3%9.8%
172106커튼 및 유사 제품 제조업93.5%8%
172107직물포대 제조업93.5%9.8%
172109기타 직물제품 제조업91%8.7%
172111기타 직물제품 제조업94%12.5%
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타가) 기준입니다.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자가)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4%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3%p를 빼서 적용하되,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자가율 반영값과 내 종목코드 재검색은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조회 도구에서 확인하세요.
172101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각종 침구류 및 관련제품, 침대용․식탁용 또는 기타 가정용 린넨류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예시

  • 모포 제조
  • 쿠션 제조
  • 베개 및 베개보 제조
  • 침낭 제조
  • 매트리스 커버 제조
  • 이불 제조

제외

  • 수공 또는 기계자수 제품 제조(172102)
  • 전기담요 제조(293005)
172102

자수제품 및 자수용 재료 제조업

직물 원단을 기계 또는 손으로 자수하여 자수제품을 생산하거나 각종 직물 원단에 날염 등의

예시

  • 태피스트리 제조
  • 자수용 재료 세트 생산
  • 장식용 자수제품 제조
  • 기계자수침구
  • 수공자수
172103

천막, 텐트 및 유사 제품 제조업

타포린 직물 또는 캔버스 직물로 천막, 캠프용 텐트, 차량용․기계용․가구용의 겉덮개 등을 제조하는

예시

  • 차양 제조
  • 캠핑용 직물제품 제조
  • 압축공기식 매트리스 제조
  • 돛 제조

제외

  • 구명대, 구명조끼 및 구명벨트 제조(172109)
172106

커튼 및 유사 제품 제조업

방직용 섬유제의 각종 커튼 및 유사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벽덮개 제조
  • 무대막 제조
  • 벽가리개 제조
  • 실내용 블라인드 제조

제외

  • 국기, 페넌트 및 기타 깃발 제조(172109)
  • 직물 벽지 제조(210902)
172107

직물포대 제조업

직물을 재단 및 재봉하여 곡식, 석탄, 우편물 등을 담는 직물포대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직물포대 제조
  • 플라스틱제 봉재 포대 제조

제외

  • 직물 직조에 연관된 포대 제조(171116)
  • 직물류 가방, 배낭 및 보호용 케이스 제조(191200)
  • 플라스틱 필름을 절단
  • 접합하여 포대를 제조(252402)
17210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기타 직물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먼지떨이 제조(직물제)
  • 식탁보 제조
  • 직물제 마스크 제조
  • 깃발 제조
  • 낙하산 제조
  • 구명벨트 제조
  • 구명조끼, 구명대 제조
  • 신발류 끈 제조
  • 드레스 패턴 제조
  • 페넌트 제조
  • 국기, 기치물 제조
  • 모기장 제조

제외

  • 천막 및 캔버스제품 제조(172103)
172111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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