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코드 | 세세분류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172101 |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 93.5% | 9.1% |
| 172102 | 자수제품 및 자수용 재료 제조업 | 94% | 12.7% |
| 172103 | 천막, 텐트 및 유사 제품 제조업 | 93.3% | 9.8% |
| 172106 | 커튼 및 유사 제품 제조업 | 93.5% | 8% |
| 172107 | 직물포대 제조업 | 93.5% | 9.8% |
| 172109 |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 91% | 8.7% |
| 172111 |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 94% | 12.5% |
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타가) 기준입니다.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자가)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4%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3%p를 빼서 적용하되,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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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101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각종 침구류 및 관련제품, 침대용․식탁용 또는 기타 가정용 린넨류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예시
- 모포 제조
- 쿠션 제조
- 베개 및 베개보 제조
- 침낭 제조
- 매트리스 커버 제조
- 이불 제조
제외
- 수공 또는 기계자수 제품 제조(172102)
- 전기담요 제조(293005)
172102
자수제품 및 자수용 재료 제조업
직물 원단을 기계 또는 손으로 자수하여 자수제품을 생산하거나 각종 직물 원단에 날염 등의
예시
- 태피스트리 제조
- 자수용 재료 세트 생산
- 장식용 자수제품 제조
- 기계자수침구
- 수공자수
172103
천막, 텐트 및 유사 제품 제조업
타포린 직물 또는 캔버스 직물로 천막, 캠프용 텐트, 차량용․기계용․가구용의 겉덮개 등을 제조하는
예시
- 차양 제조
- 캠핑용 직물제품 제조
- 압축공기식 매트리스 제조
- 돛 제조
제외
- 구명대, 구명조끼 및 구명벨트 제조(172109)
172106
커튼 및 유사 제품 제조업
방직용 섬유제의 각종 커튼 및 유사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벽덮개 제조
- 무대막 제조
- 벽가리개 제조
- 실내용 블라인드 제조
제외
- 국기, 페넌트 및 기타 깃발 제조(172109)
- 직물 벽지 제조(210902)
172107
직물포대 제조업
직물을 재단 및 재봉하여 곡식, 석탄, 우편물 등을 담는 직물포대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직물포대 제조
- 플라스틱제 봉재 포대 제조
제외
- 직물 직조에 연관된 포대 제조(171116)
- 직물류 가방, 배낭 및 보호용 케이스 제조(191200)
- 플라스틱 필름을 절단
- 접합하여 포대를 제조(252402)
17210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기타 직물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먼지떨이 제조(직물제)
- 식탁보 제조
- 직물제 마스크 제조
- 깃발 제조
- 낙하산 제조
- 구명벨트 제조
- 구명조끼, 구명대 제조
- 신발류 끈 제조
- 드레스 패턴 제조
- 페넌트 제조
- 국기, 기치물 제조
- 모기장 제조
제외
- 천막 및 캔버스제품 제조(172103)
172111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