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코드 | 세세분류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172108 |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 93.5% | 5.5% |
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타가) 기준입니다.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자가)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4%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3%p를 빼서 적용하되,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자가율 반영값과 내 종목코드 재검색은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조회 도구에서 확인하세요.
172108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자동차용 신품 의자(시트) 및 관련 부속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자동차용 의자(시트) 및 관련 부품 제조
- 자동차시트카바(플라스틱 원단, 인조모피로 만든 제품도 포함)